KCI등재
CISG에 따른 청약의 철회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 민법학의 시사점을 덧붙여- = Widerruf des Angebots nach dem CISG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m Hinblick auf die Bindung an das Angebot unterscheidet das CISG zwischen der Rücknahme (withdrawal) vor Zugang (Art. 15) und dem Widerruf (revocation) nach Zugang (Art. 16). Die Regelung der Bindung an das Angebot und somit die Frage nach seiner Widerruflichkeit war aufgrund der verschiedenen Auffassungen in den unterschiedlichen Rechtsordnungen eines der schwierigsten Probleme der Vereinheitlichung des Kaufrechts. Es gilt der Grundsatz der Widerruflichkeit der Offerte bis zur Absendung der Annahmeerklärung (Art. 16 Abs 1). Hier findet sich die mail box rule des Common Law wieder, die besagt dass die Annahmeerklärung mit ihrer Absendung wirksam wird. Der Widerruf wird wie das Angebot oder die Rücknahmeerklärung mit dem Zugang (Art. 24) wirksam. Das Widerrufsrecht kann aber eingeschränkt werden (Art. 16 Abs 2). Die Norm ist ein Kompromiss zwischen der vor allem in den Common-Law-Staaten geltenden Widerruflichkeit und der in anderen Rechtsordnungen, insbesondere im deutschen Rechtskreis, geltenden Unwiderruflichkeit des Angebots. Das Ergebnis des erwähnten Kompromissversuches kann so zusammengefasst werden: Jedes Angebot ist widerruflich (entweder bis zur Absendung der Annahmeerklärung oder bis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und zwar dann, wenn die Annahme ausnahmsweise durch eine nicht zugangsbedürftige Annahmeäußerung erfolgt), sofern der Anbietende seinen Willen, sich unwiderruflich zu binden, nicht zum Ausdruck bringt oder der Angebotsempfänger nicht vernünftigerweise auf die Unwiderruflichkeit des Angebots vertrauen konnte und in diesem Vertrauen gehandelt hat (Art. 16 Abs. 2). Dabei ist infolge des Regel-Ausnahme-Verhältnisses zwischen Abs 1 und 2 im Zweifel von der Unwiderruflichkeit auszugehen.
더보기이 글은 CISG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PICC나 PECL과 같은 다른 국제거래규범 또는 독일
민법이나 우리 민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협약(CISG)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전통적 계약성립모델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과 달리 청약의 도달 전의 “회수”(제15조 제2항)와 도달 후의 “철
회”(제16조)를 준별하고 있고, 이는 우리 민법학에서 수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제16조는 청
약의 철회를 부정하는 독일법계와 청약의 자유로운 철회를 인정하는 영미법계의 타협안으
로 성립하였고, 그 규율은 PICC와 PECL에도 계승되었으나, 타협안으로서의 성질로 인하여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그 규정에 의하면,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될 수 있으나, 예외적
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청약에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청
약의 철회가 배제된다. 이러한 규율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규율(제527조)과 판이하지만, 오늘날의 국제계약법의 일반적 동향이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국내거래에서 적용되는 법
체계와 대외교역에서 적용되는 법체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는 일견 우리 사법질서의 통일
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법률개정에 의하여 협약 제16조의
규율방식을 따라야 할 필요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 협약 제16조는 계약법의 국제적 통일
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독일법계와 영미법계의 타협안으로 성립하였는데, 그 모습은 해석
론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회와 손해배상의 관
계, 승낙기간 지정의 의미, 제16조 제2항 ㈎호와 ㈏호의 관계 등이 그러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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