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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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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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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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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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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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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지적재산권의 집행’ 부분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보이는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서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두드러진다.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적용요건은 등록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미리 정해진 금액에서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으로, 선의의 침해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그 외에는 기본 금액을 따른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침해행위의 태양이나 개수에 관계없이 침해된 저작물의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저작물의 개수는 저작물의 등록에 의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정 당시부터 부정출판물의 부수 추정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현행 저작권법은 제126조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고N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것이지만,손해의 개념에 관한 차액설의 원칙에서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도입할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갈 것은 아니며, 이 제도에 따라서 일반 국민 모두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피고가 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액 제도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The enforcement fo Intellectual Property o f KORUS w ill bring a big change o f damages calculations of 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Korea; that is statutory damages.
For avoiding difficulties o f damages calculations o f copyright infringement, Korean Copyright Act prepared some
special provisions; Art. 125 & 126. The U.S. also has special articles, and the statutory damages is the most
conspicuous. The first requirement for statutory damages is the infringed work should be registered. There are
three levels o f pre-established damages, willfulness warrants the increase, innocence the decrease, and all the other
cases are compu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measure. Once the verdict of damages is made, plaintiff cannot
select statutory damages. Regardless of number of infringement, statutory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by the
number o f infringed work which is numbered by the registration.
Korean Copyright Act had provisions of presumption of the number of infringing copies for a long tim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has Art. 126, which makes the court enable to calculate damages even when the parties do not
submit enough evidence to calculate damages. These institutions are quite different from statutory damages, however,
can be a good start to link to statutory damages.
We do not have to follow exactly what Americans did in statutory damages. We do not have to only worry bout this new institution, either. Statutory damages has bright side as well as dar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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