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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의료자원의 공급불균형 문제와 해결 -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불균형과 분배정의, 역학, 특허권 제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Imbalanced Allocation of Medical Resources among Countries- Focusing on Unequal Distribution of COVID-19 Vaccines and Discussion on the Theory of Justice, Epidemiology, Exceptions to Vaccine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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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first case of COVID-19 was officially reported in December 2019, a wide range of vaccines has become available and many people were vaccinated for 2 years. However, vaccine distribution remains unequal among countries because certain nations and regions across the world have limited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herefore, infections are surging at an explosive rate. Furthermore, sustained transmission has allowed the emergence of new novel variants of COVID-19 virus with increased transmissibility, and as a result, existing vaccines may likely be less effective. Many experts argued that vaccines should be distributed equally and the vaccination rate should be increased especially in certain countries with a low vaccination rate to eradicate the COVID-19 pandemic. With that being said, it is a challenging objective to achieve due to the fact that certain world’s super power countries possess a national agenda of achieving ‘vaccine nationalism.’The rationale as to why inequity exists when distributing basic medical resources will be explained. We will discuss whether this inequity is actually derived by injustice. Existing theory of justice deals with fair distribution of limited resources in a country or society and only covers individuals and goods, and therefore it is hard to apply this theory directly to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mo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vaccines are medical resources directly connected to human life and health and that low income country citizens could not be vaccinated due to low access of vaccines, we concluded that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meets the injustice which were mentioned in the Theory of Justice. We expected that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among country or society could be solved by a public health regulation revision or policy improvement, but it is challenging to identify compulsive means to solve unequal vaccine distribution.
    We reviewed many epidemiologic data related with infection diseases, vaccine and herd immunity to find any compulsive solution for this inequity. Lots of gathered data indicates that it is becoming extremely difficult to reach herd immunity due to increased R (reproduction number) even with a high vaccination rate. This shows that a new variant virus which was initially reported in regions with low vaccine availability, and thus, it led vicious cycle of reinfection. The collected data indicated that unequal distribution of vaccine sustained transmission and directly influenced public health which increased clinical burden. Thus, we concluded that equitable vaccine deployment and vaccine supply to regions with low vaccine availability in conjunction with becoming available in all regions with high accessibility is necessary.
    Some experts insist that we have to utilize exercise of compulsory license on vaccine patent or patent waiver (provision of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vaccine patent). Thus, we researched for the characteristics, cases of compulsory license and patent waiver and how to use them to solve unequal distribution of vaccines. Unfortunately, compulsory license is not an appropriate solution because a country which does not have enough medical infrastructures and knowledge cannot produce vaccines by itself even with technology transfer. In addition, a patent waiver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unanimous consensus from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re is no compulsory procedure when pharmaceutical company rejects patent waiver. COVAX facility represente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could be regarded as an alternative solution. However, we witnessed that some supplied vaccines could not be accessed by locals in Africa due to lack of cold supply chain system and medical facilities. Therefore, the additional support for vaccine delivery and storage, and medical infrastructure is necessary for inc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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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최초로 보고된 이후 지난 2년간 백신의 개발 및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나 대륙별 백신 공급률과 접종속도 및 접종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종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공급량을 늘리고 미접종지역의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백신 국가주의로 대표되는 강대국 중심의 의료자원의 선점으로 인해 백신의 공급량을 늘리기도 접종률을 높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백신과 같은 기본적 의료자원의 국가 간, 대륙 간 공급과 분배의 불균형의 원인을 살펴 본 다음 이것이 분배정의론의 ‘부정의’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분배정의론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다루거나 개인과 재화의 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국가 간 의료자원의 분배문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백신은 개인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자원인 점, 저소득 국가의 국민이 제 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해당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간 백신의 공급과 분배의 불균형은 분배정의론에서 말하는 ‘부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나 한 사회 내에서의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보건 의료 정책의 개선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지만 국가 간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해소할 강제력 있는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상태를 해소할 목적으로 개별 국가들을 강제할 근거나 동력을 찾고자 전염병과 백신, 집단면역으로 대표되는 역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여러 결과들은 일부 국가들의 높은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감염 재생산지수를 낮출 수 없어 집단면역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대륙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감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가 간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는 인류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백신 생산 및 공정한 공급과 동시다발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국가 간 백신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백신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나 특허권 유예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제실시권 행사와 특허권 유예제도의 내용, 성격, 활용 방식, 활용예 등을 살펴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제약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직접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제실시권 행사는 실효성이 없고, 위탁제조가 가능한 국가라도 저소득 국가들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 유예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개별 제약사가 반대할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는 문제가 있다. COVAX로 대표되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협업을 통한 백신 공급과 분배가 나름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이나, 공급된 백신이 접종률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백신 수송, 보관,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원조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국가 간 의료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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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아마티아 센,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 2019
    • 17 존 롤즈, "정의론" 이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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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유럽의 강제실시제도-국가별 개관" 2019
    • 23 이종구 ; 최원석, "우리나라의 백신 정책" 대한감염학회 40 (40): 14-23, 2008
    • 24 고익배, "약학윤리에 관한 고찰" 7 (7): 1997
    • 25 강문수, "아프리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황과 시사점" 4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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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해정, "사회복지, 사회정의론, 합리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기초연구―" 한국법철학회 16 (16): 81-106, 2013
    • 28 노먼 대니얼스, "분배정의와 의료보장"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2008
    • 29 김동일,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한국법철학회 17 (17): 225-266, 2014
    • 30 권순만, "보건산업브리프 vol. 332"
    • 31 배경동, "백신의 역사, 현황 및 미래에 대한 고찰" 19 (19): 2012
    • 32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기자회견 개최" (271) : 2021
    • 33 은진석 ; 이정태, "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센터 25 (25): 161-190, 2021
    • 34 이동근, "백신 불평등의 최신 현황,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77) : 2021
    • 35 김의호, "백신 면역증강제의 개발 동향" (3) : 2018
    • 36 김우재, "백신 둘러싼 인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 37 성재준, "바이오엔테크, 2023년 아프리카 mRNA 백신공장서 코로나 백신 공급"
    • 38 한국바이오협회, "무역 관점에서 본 글로벌 백신 공급망 현황"
    • 39 한국국제협력단, "모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논의 현황"
    • 40 김준혁, "모두를 위한 의료윤리" ㈜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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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스튜어트 블룸, "두 얼굴의 백신" 박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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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김민수, "남아공 바이오기업, 모더나 백신 복제약 만들었다"
    • 45 김영석, "국제사회의 정의" 법학연구소 9 (9): 203-222, 2005
    • 46 심현주 ; 이헌희, "국제기구에서의 공중보건 논의와 지식재산의 역할" 법학연구원 (72) : 185-216, 2021
    • 47 박상혁, "감염병 대유행과 보건의료자원의 분배윤리" 인문과학연구소 (59) : 261-291, 2020
    • 48 유명수, "감염 재생산지수 개념 및 방역정책에 따른 변화" 14 (14): 2021
    • 49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draft-landscape-of-covid-19-candidate-vaccines"
    • 50 "https://www.who.int/news/item/28-11-2021-update-on-omicron"
    • 51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life-sciences/our-insights/on-pins-nd-needles-will-covid-19-vaccines-save-the-world"
    • 52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daily-new-confirmed-cases-of-covid-19-vs-cumulative-cases-tests-per-case"
    • 53 "https://ourworldindata.org/grapher/covid-cases-omicron?tab=chart&country=GBR~FRA~BEL~DEU~ITA~ESP~USA~ZAF~BWA~AUS"
    • 54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 55 "https://epiforecasts.io/covid/posts/national/south-korea/"
    • 56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9869&contSeq=369869&board_id=140&gubun=BDJ"
    • 57 "WHO, 아프리카 6개국 mRNA 백신 기술 지원...현지 생산으로 백신 공급 가속화"
    • 58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2 July 2021"
    • 59 이주하 ; 이헌희,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에 관한 소고" 한국지식재산학회 (56) : 147-18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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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이요셉, "FTA 시대 지적재산권 의약품분야 쟁점 연구 –강제실시권 중심으로-" 2009
    • 68 Eric Chatela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for neglected diseases:the DNDi model" 5 : 2011
    • 69 "Covid19 vaccine tracker and landsccap"
    • 70 송윤진, "COVID-19 팬데믹 시대의 법과 의료 윤리 :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23) : 2020
    • 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OVID-19 특허권, 강제 제한과 자발적 대응 논쟁" 2021
    • 72 기현균, "COVID-19 예방접종과 집단면역" (3) : 2021
    • 73 김대근, "Amartya Sen의 정의론의 방법과 구조" 한국법철학회 14 (14): 171-2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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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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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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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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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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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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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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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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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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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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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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