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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통신사 필담창화집 ; 임술(壬戌) 1682년 사행(使行)과 후지산시(富士山詩) -소신(祖辰)을 중심으로- =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and Collections of Exchanged Correspondences and Poetry of Chosun Missions to Japan ; Mt. Fuji`s Poem of Diplomatic Missions in Chosen and Japan in 1682: The Case of So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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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술(壬戌, 1682)년에 이르러서야 흐릿하게나마 에도(江戶)시대 통신사 일행과 일본인과의 필담창수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전 통신사 시기 린케(林家)와 이사카와 죠잔(石川丈山)의 필담창수는 일본 측의 기록이 남아 있으나 다른 문사의 필담창수는 조선 측 사행록에만 기록되어 있다. 임술년 대마번(對馬藩)에서는 필담창수하는 자리에 코야마 쵸산(小山朝三) 혹은 세잔지(西山寺) 주지(住持)인 바이잔(梅山)을 동석하게 하였다. 또 필담·창수뿐만 아니라 서화(書畵)를 청하는 것도 모두 대마번을 통해야 하였고, 일본에서 기피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말 것, 특히 1655년 때 그림을 그려주는 대가로 금과 은이 지불된 사례가 있었고, 이테안(以酊庵) 승려와 남용익(南龍翼) 사이에서는 후지산과 금강산에 관한 우월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후지산(富士山)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발언이 없도록 삼사 일행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필담·창수는 모두 기록하여 막부(幕府)에 제출해야 한다고 삼사 측에 전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유롭다면 자유롭고 무질서하다면 무질서한 필담창수가 행해졌는데, 임술(壬戌) 텐나(天和) 때(1682)에는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려고 한 최초의 통신사 사행이 되었다. 코야마 쵸산이 필담창수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것은 대마도 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를 비롯한 각종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막부에 제출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코야마 쵸산 등이 필담창수를 기록한다는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임술(壬戌) 1682년 때에는 『와칸쇼슈슈(和韓唱酬集)』라는 대작이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일본 사람 뿐만 아니라 조선 측에서도 취허(翠虛) 성완(成琬)은 에도에서의 필담창수를 스스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和韓唱酬集』에 수록되어 있다. 기록하여 막부(幕府)에 제출한다는 방침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사 측과 필담창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이테안(以酊庵) 승려와 세잔지(西山寺) 주지(住持) 그리고 코야마 쵸산(小山朝三)의 필담창수는 간행본 『和韓唱酬集』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필담·창수는 했지만 기록을 담당했던 코야마 쵸산 등은 정작 자신들의 작품은 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코야마 쵸산 등과 같은 입장에 있던 겐신(玄森)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오사카(大坂)에서 교토(京都)에 직행한 후 그 임무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난슈 소신(南宗祖辰)이다. 난슈 소신은 오사카에서 삼사 일행에게 시를 보내고 화답시를 받았으며, 또 후지산(富士山)의 시를 보내 화답시를 받았다. 또한 종사관 박경후(朴慶後)의 경우 스스로 후지산시를 읊었는데 ``후지산의 시 12구를 보내어 세잔지(西山寺) 바이잔과 타이쿄 켄레(太虛顯靈) 스님들과 코야마 쵸산 및 나에게 차운을 구한다``라는 제목이다. 타이쿄 켄레와 세잔지 주지인 바이잔, 코야마 쵸산 그리고 난슈 소신에게 화답시를 요구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차운시를 보냈을 텐데 『和韓唱酬集』에는 난슈 소신의 화답시만 수록 되어 있다. 난슈 소신은 오사카에서 겐신(玄森)과 교대되었기 때문에 필담창수에 관한 대마도(對馬島)에서의 지시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후지산을 칭찬하는 난슈 소신과 대조적으로 삼사측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응하고 있다. 에도 시내에 있는 대마번(對馬藩) 저택에서 삼사를 초청해서 이루어진 필담창수에서 막부의 가신이 삼사에게 후지산을 어떻게 보았는지 물어보는 데 대해서도 을미(乙未) 1655년 때와 같은 우열론을 펼치는 일이 없도록 히토미 카쿠잔(人見鶴山)이 원만히 화제를 바꾸었다. 난슈 소신을 예외로 하여 코야마 쵸산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후지산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난슈 소신야말로 임술년 사행에 있어 특이한 존재였다. 처음에 난슈 소신은 후지산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삼사 측이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제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통신사 일행은 사행록을 예외로 친다면 일본에 관한 시는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홍세태(洪世泰)와 성완(成琬)은 귀국 후 후지산을 읊은 시를 남겼다. 거기에는 금강산과 우열을 겨루는 발상은 없다. 후지산이 어떤 산이었는지가 아니라 후지산 모습으로부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어 귀국 후 읊었던 것이다. 일본 체재 중 일본 측 문사와 논쟁을 벌이거나 우열론에 빠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사 일행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코야마 쵸산이라는 인물의 존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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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content between Chosen missions to Japan in the Edo period may be inferred through Conversation, by writing the Chinese poems (筆談唱酬) between Chosen and Japan from 1682. There are some records by Hayashi`s family and Ishikawa Jozan (石川丈山, 1583~1672) from the Japanese side, though Chosen records can only be found in Korea. In 1682, Koyama Chosan (小山朝三, ?~1684) and bonze from Seizanji Baizan (西山寺 梅山, ?~?) came to the Tsushima clan and get a position charged with writing, but not only writing, also all pictures were requested through the Tsushima clan. As a result, they had to avoid the characters disliked in Japan. In 1655, huge amounts of money were paid for pictures. Moreover, because of the dispute about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of Mt. Fuji and Mt. Kumgan between the Iteian (以酊庵) temple monks and Nam Youngik (南龍翼, 1628~1692), it was requested that the highest ranked representatives of the Chosen mission did not make any slanderous statements about Mt. Fuji. All correspondences were conveyed to representatives of the Chosen mission. It can be confirmed by various documents that when Koyama Chosan was charged his writing position in 1682, Koyama Chosan`s group published their first collection of writings called Wakansyousyusyu (和韓唱酬集). In Wakansyousyusyu, we find not only Chinese poems written by Japanese poets, but also Chinese poems written by Korean poets. Whether the anthology was made by the Shogunate order or not, we cannot confirm. However, in Wakansyousyusyu, we cannot see any Chinese poems written by the Chosen representatives, Iteian temple monks, Seizanji monks, or Koyama Chosan. In spite of the fact that Koyama Chosan`s group published Wakansyousyusyu, they did not include their own lyrics. Nansyu Soshin (南宗祖辰, 1631~1715), who replaced Genshin (玄森, ?~1682), was assigned the same position as Koyama Chosan. In Osaka, Nansyu Soshin gave lyrics to representatives of the Joseon mission and received the next verse, then provided a lyric about Mt. Fuji and again received the following verse. Afterwards, while going over these lines, Park Kyong Hoo (朴慶後, 1644~?) composed his own poem. He asked to add some lyrics to Taikyo Kenrei`s (太虛顯靈), Seizanji Baizan`s, Koyama Chosan`s and Nansyu Soshin`s verses. However, in Wakansyousyusyu, we can see only Nansyu Soshin`s verses. This may be due to Nansyu Soshin himself, who had reassigned Genshin and who did not know about Tsushima`s agreement. In opposition to Genshin`s poem, which extolled the marvelous nature of Mt. Fuji, the lyrics written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Chosen mission were restrained. When officials of the Shogunate asked the Chosen representatives about their impressions with Mt. Fuji, due to Hitomi Kakuzan (人見鶴山 1638~1696), the questions about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of Mt. Fuji did not continue and the delicate situation was resolved. However, Nansyu Soshin, Koyama Chosan and others were not impressed with Mt. Fuji. Rather, Nansyu Soshin took a unique stance in 1682. At first, he had shown preference for Mt. Fuji, but then started to change his mind after receiving the verses from the representatives of the Chosen mission. In general, the Chosen representatives never left any written comments about Japan (except travel reports). However, Sea Tea Hong (洪世泰, 1653~1725) and Wang Song (成琬, 1639~?) left their poems about Japan. There were no competing disputes between Mt. Fuji and Mt. Kumgan. After returning to Korea, the poets focused on the landscape around Mt. Fuji instead of writing of Mt. Fuji as a mountain. During their stay in Japan, they did not dispute with the Japanese and did not yield to feelings of superiority or inferiority. And it is all thanks to Koyama Ch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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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輪番和尚記"
    • 2 "翠虛集"
    • 3 ロナルド․トビ, "第六章 通詞いらぬ山 - 富士山と異國人の對話, In 全集 日本の歷史 「鎖國」という外交" 株式會社小學館 2008
    • 4 堀內秀晃, "竹取物語, In 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97
    • 5 姜沆, "看羊錄, In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7
    • 6 申叔舟, "海東諸国記, In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7
    • 7 堀口育男, "正德辛卯朝鮮通信使と富士山の詩" 日本思想史懇話會 49 : 1996
    • 8 "柳下集"
    • 9 洪禹載, "東槎録, In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7
    • 10 金指南, "東槎日録, In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7
    • 11 大曽根章介, "本朝文粹, In 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92
    • 12 "朝鮮人筆談竝贈答詩"
    • 13 "朝鮮人筆談竝贈答詩"
    • 14 吉岡曠, "更級日記, In 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9
    • 15 "明曆信使來聘記 万集書"
    • 16 南龍翼, "扶桑錄, In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7
    • 17 箕輪吉次, "延宝九(1681)年正月譯官使" 경희대학교대학원 일본학연구회 20 : 2005
    • 18 "富士百景狂歌集"
    • 19 柳鐘玄, "富士山에 관한 通信使의 記錄과 朝日文士간의 인식 차이" 부산 조선통신사학회 2 : 2006
    • 20 "天和貳壬戌年 天和信使記錄信使對府在留中每日記"
    • 21 "天和貳壬戌年 天和信使記錄 參向對府出船より大坂着船迄每日記"
    • 22 箕輪吉次, "天和元년(1861)講定譯官使"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1 (11): 2007
    • 23 箕輪吉次, "天和元年(1681)講定譯官使派遣まで" 경희대학교대학원 일본학연구회 21 : 2007
    • 24 "天和信使記錄 家中江之壁書竝年寄中より諸役江相渡候覺書"
    • 25 箕輪 吉次, "天和二年(1682)の筆語唱和-揮毫と唱酬への規制" 한국일어일문학회 63 (63): 417-438, 2007
    • 26 "壬戌信使和韓唱和集"
    • 27 "在江戸中此方屋鋪江御出之衆竝使者來候覺書"
    • 28 市古貞次, "國書人名辭典" 岩波書店 1993
    • 29 "參向信使奉行京大坂在留中每日記"
    • 30 "信使來聘ニ付從公義被仰出候義竝相伺候始終覺書"
    • 31 "人見隨筆"
    • 32 "京都發足より江戶參着迄每日記"
    • 33 李慧淳, "8세기 한일 문사의 금강산 - 부사산의 우열 논쟁과 그 의미, In 韓国漢文學硏究;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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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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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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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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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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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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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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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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