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베트남 노동관계법상 복수 노동자대표단체 제도 도입 쟁점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95(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베트남은 2021년 1월 새로운 노동법을 시행하며 복수 노동자대표단체(노동조합 및 비노동조합 병존)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외환경 변화(자유무역 체결과 비준)로 해당 협정의 내용을 자국법에 도입하며 완전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 단체행동권(파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지만, 복수 노동조합 제도가 아닌 복수 노동자대표단체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조합과 비노동조합 공존 체제를 만들고, 이들을 차별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다. 또한 특히 최상급 노동조합 총연맹인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과 각 상급 노동조합은 단수를 유지하고 기업 단위에만 복수 노동자대표단체를 허용하였고, 기업 단위에도 노동조합 형태는 오직 단수만을 허용하며 이외는 비노동조합 형태(복수 설립 가능)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는 전국 모든 기업과 노동조합원으로부터 걷고 있는 노동조합비를 기업 단위 노동조합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차별을 넘어 비노동조합의 생존에 대한 배려마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복수 노동자대표단체 제도가 산업별 또는 지역별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을 허용하고 파업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요 하위법령들이 1년 넘게 입안되지 못하며 현장에서는 위 제도 자체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In January 2021, Vietnam implemented a new labor law and a multi-labor organization system. Given the external changes (such as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ratification), the new law was revised to introduce the agreement"s contents and guarantee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such as a strike). However, many point out whether the new legal system ensures that employees can have multiple labor unions. In particular, This law states that each higher-level labor union, including the 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s, should maintain a single union system. The law allows only corporate units to have multiple trade unions, However, in order for corporates to have multiple unions, they should be non-labor. In other words, corporates can have only a single labor union. In addition, the amendment of the Labor Union Act, which is now under discussion, is likely to be proposed to provide labor union expenses collected from all companies and labor union members nationwide only to unions of corporate units. It is doubtful whether this amendment is devised to support non-labor unions to survive. However, the amendment can be viewed positively since it supports the revit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by industry or region, expands the binding force of collective agreements, and eases excessive restrictions on strikes. However, sub-laws have not been drafted for more than a year, which means the relevant system also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se problem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present relevant implication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