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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과 통폐합에 따른 교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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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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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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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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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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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그 생존과 시장 수요에 대응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시 교원의 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사립대학 교원의 근로자성 관련 대학 구조개편기에 대학 간 치열한 경쟁에서 그 직무가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종속근로의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점점 현실화되는 지방 사립대학의 ‘학과 통폐합’과 ‘폐교’과정에서 대학 교원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임금체불,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의 배치, 실직 시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조조정의 유형 중 가장 먼저 예상되는 유형은 ‘학과 통폐합’이다. 사립학교법상 학과 통폐합 등으로 폐과면직 시 교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합리적 보호방안으로, (i)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 폐과면직 처분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ii) 사립대학 면직 교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해야 한다. 전직지원서비스 방안으로는 ‘사립대학 교원’을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인 ‘중등교원’ 및 ‘교원’으로 ‘특별채용’ 방안을 강구하거나, 면직 교원의 제한경쟁 방식의 학술연구교수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iii) 학과 통폐합시 부당노동행위로서 폐과면직 등 불이익 처분시 행정적 구제기관을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The school-age population began to fall short of the university admission quota from 2021, and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y education in response to market demand.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teachers" labor-law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hen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In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universities following the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duties of teachers based on academic freedom take on the nature of subordinate work. In the process of “abolishing or combining of department” and “closing”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university teach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unilateral wage cuts, overdue wages, being assigned to departments unrelated to their majors, or exclusing from employment insurance in case of unemployment.
Among the types of restructuring, the first expected type is ‘abolishing or combining of department’. We need to devise measures of labor law to protect teachers when dismissed due to abolishing or combining of departments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Furthermore, we hope to minimize the confusion caused by restructuring.
In this regard, as a reasonable protection measure for teachers, (i) The dismissal provision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ismissed teachers by combining or abolishing department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ii) Job change support service shall be mandatory for dismissed teachers of private universities. As a measure of the job change support serv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ransfering “private university teachers” to “education professionals”, hiring specially as “secondary teachers” or “teachers” who are educational government officials, or using system of academic researchers in a limited competition method for dismissed teachers. (iii) When disadvantaged or dismissed as an unfair labor practice in the process of combining or abolishing of department, administrative relief agencies should be unified in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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