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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Hadley v. Baxendale 사건법리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연구 : Achilleas호 사건의 귀족원판결을 중심으로 = New Development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Hadley v. Baxendale Case under Time Charter-with Decision of House of Lords on the Achilleas
저자
한낙현;정준식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Achilleas case raises a point concerning damages for late redelivery of a time charter. The issue is this: if a charterer is liable to pay damages to an owner for late redelivery of the charterer vessel, are those damages limited by the principles of remoteness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ter rate and the market rate at the time of redelivery(if the latter is higher than the charter rate) over the length of the overrun period, that is to say from the due redelivery date until actual redelivery, or can the owner claim damages based on the loss of his next fixture?
The charterers submitted that the overrun damages alternative, described by them as the normal measure of damages, corresponded to the first rule, and that the loss of fixture measure could be recovered in principle but only if those damages could be brought within the second rule.
The arbitrators found that both parties were expressed in the chartering markets and that charterers' counsel had rightly accepted in exchange with the tribunal that "not unlikely" test was met by results which would missing dates for ① a subsequent fixture, ② a dry docking and ③ a sale of the vessel.
The charterers submitted that they had not assumed responsibility for the loss of any particular fixture. The arbitrator's response was that the length of the follow-on fixture was irrelevant, unless it was an extravagant or unusual bargain. There was no evidence that it was, or that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a trip or period charter. However, the owners said their losses that was a not unlikely consequence of the charterers' breach. There was no special rule that the first limb could only lead to damages calculated by tak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and the charter-party rate for the overrun.
The arbitrator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loss of fixture damages claimed by the owners fell within the first rule of Hadley v. Baxendale. They added that, if it were otherwise, there was no special knowledge at the date of the addendum which would have brought the claim within the second rule.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new development 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Hadley v. Baxendale with decision House of Lords on the Achilleas.
이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①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②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③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dley v. Baxendale 사건법리의 새로운 전개에 대해 주로 영국의 판례를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08년 7월 9일에 영국귀족원(대법원)에서 판결한 Achilleas호 사건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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