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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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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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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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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0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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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securing food safety and protecting the right to know, which the food labeling system aims for, have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od industry, appropriate compromise or harmonization is unavoidable in realistically enacting the food labeling system. If this is not done, many problems arise, such as overlapping food labeling-related legislation within a single legal order, and sometimes conflicting legal regulations coexi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such food labeling legislation,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was enacted in 2018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2019.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properly functions as an integrated or basic law on food labeling. Because the legal status or nature of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is unclear, the subject of application, scope, and subject of regulation are unclear, and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labeling obligation for the same food cannot be overlooked.
In order for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establish itself as a real integrated law on food labeling and function effectively, the start is to reorganize the labeling-related regulations of food that are still scattered individually into the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tend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food labeling-related legislation, focusing on the Food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and to seek its improvement. The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are first outlined (II.),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ood Labeling Advertising Act are reviewed and analyzed by system and content (III.), Based on this, several legislative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place of the conclusion (IV).
식품표시 제도가 지향하는 식품 안전의 확보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는 식품산업 발전과다소 충돌되는 면이 있기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검토와 조화로운 노력이필요하다.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식품표시 관련 법제는 하나의 법질서 내에서도 중첩되고, 때로는 상충하는 법규정들이 병존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식품표시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 표시에 관한 통합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이불분명한 까닭에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나아가 규율주체가 불명확하며, 동일한 식품에 대한표시의무의 내용 및 범위, 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령 간 규율 범위와 수위의 편차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표시에 대한 진정한 통합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위해서는 현재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관련 규정들을 식품표시광고법으로집중시켜 재정비를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식품표시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을모색하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먼저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 경위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Ⅱ.),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의 문제점을 체계 및 내용별로 검토, 분석을 한 후(Ⅲ.), 그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몇 가지 입법론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무리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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