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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와 영주자격의 연결방안에 관한 연구 ― 영주권전치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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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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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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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0만명을 넘었으며 귀화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증 국적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거주기간을 근거로 귀화를 허용하는 귀화제도의 기본내용은 귀화자가 거의 없던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권과 귀화에 관한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 이민정책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귀화와 영주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를 보면, 국적은 한 국가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 전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화와 영주권문제의 연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또한 결혼, 부모 및 특수조건에 의한 귀화 등 다양한 종류에 따르는 영주권의
범위를 제안한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개선이 우선되
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보다 체계적인 귀화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s Korea played a more act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A growing number of them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As of July 2011 there are over 1.4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over 10,000 naturalized Koreans. In 2010 a major change to Korea’s naturalization legislation enabled individuals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global talents to hold dual citizenship. However the basis of naturalization has not changed much from the 1948 Nationality Law which granted citizenship based on the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his was a period when there were hardly any naturalized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issues regarding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and to search for ways to link permanent residency with naturalization in an aim to strengthen Korea’s immigration policy. Research on different country policies suggests allowing individuals to have preparation time to acquire national identity through permanent residency before acquiring citizenship. The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address the issue of linking permanent residency to naturalization. It also suggests different lengths of permanent residency according to differing types of naturalization such as by marriage, parentage, and special conditions. For the policy to be successful, it needs to be preceded by improvement on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permanent residents. Also the time required to receive permanent residency needs to be shortened. All these will contribute to a more systemic natural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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