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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인과관계와 담배 소송의 인과관계 법리 - 비특이성 질환 이론의 문제점과 인과확률 판단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Epidemiologic Causality and Causality Principle in Tobacco Litigation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non-specific disease theory and the need for judgment through causal prob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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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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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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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ry to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ublic interest in and importance of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has increased due to the COVID-19 virus, to what extent can the legal community accept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for a long time as evid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in individual cases? Controversy has continued. In the midst of these controversies, in the first trial of the rec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bacco lawsuit, it was decided that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disease outbreaks were not given much weight as evidence for individual causation.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recognize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as a measure for the proof of individual causality in specific cases, there i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principle based on the so-called dichotomous distinction between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In this article, the court classifies specificity and non-specificity of the evidence value of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conducted over many years according to the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judgment of causality that is classified into specific and non-specific diseases. We tried to crit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the above jurisprudence from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reflectively consider whether scientific evidence is excluded, judging that it cannot be applied to individual causality as an unreasonable theory. Furthermore, as an alternative legal principle, the concept of causal probability and its introduction method were reviewed and reported, and the resul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were presented as concrete standards as evidence to prove individual causality in litigation.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역학 연구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 중요도가 높아진 현재 상황과는 대조적이게도,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역학 연구결과를 개별적 사건에서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제1심에서는 흡연과 질병발병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역학 연구결과를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증거로서 그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역학 연구결과를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척도로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대법원의 이른바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의 이분법적 구별에 따른 판단 법리가 있다.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비특이성 질환이 발병하였을 경우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질병 발병 사이의 통계적·확률적 관계를 규명한 것일 뿐인 역학 연구결과들은 개별 사안에서 유해물질 노출과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발병 사이의 개별적·법적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개인 내지 원고측에서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만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발병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법원의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방법, 절차에 따라 수년간 이루어진 과학적 근거인 역학연구결과의 증거가치를 무리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이성·비특이성 질환으로 구분하는 인과관계 판단법리의 타당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역학연구결과를 개별적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한 인과확률 개념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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