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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효력 - 이른바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의 종언을 고함 - = Effect of Article 3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 Declaring the End of what is called No-Fault Principle -
저자
이병석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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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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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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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5-50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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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bout a discussion on the effect of Article 3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SA”), which stipulates the liability to indemnify for damage to be borne by a person putting an automobile into operational use for that person's own benef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perato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Article 3 of the same Act is an invalid provision.” However, there is another purpose in this paper. It aims to clarify that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is too crude and absurd”, which is said to be the legislative basis for the liability of the person operating a motor vehicle. In fact, these two purposes seem to be separate, but they are not. This i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damages. Therefore, they are so intertwined that neither precedes nor stands behind the other. If Article 3 of the same law is ineffective, the no-fault liability principle will naturally collapse. Conversely, if the no-fault principle of liability does not work, Article 3 of the same law will naturally be found to be an invalid provi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Article 3 of the CLSA, which stipulates that operation is the basis for the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for damages,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and is a provision that inevitably causes a conflict of legal effects. Therefore, the rule is invalid. Second,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did not exist in the first place, does not exist, and will not exist in the future. Even if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exists, the judge can make a judgment that even a no-fault operator is liable for damages in a trial but cannot provide a basis for coercing its implementation since it is a no-fault operator. Conversely, this is a basis for not having to comply with the judgment in the case of a no-fault operator. Third, it is possible to deduce the definition that “the liability to the person providing the source of risk refers to a liability that puts a person close to the evidence to bear the responsibility of submitting evidence while using the ‘risk source’ as the basis for liability for accident and ‘intention or negligence’ as the basis for liability for damages.” Considering this definition,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Article 3 of the CLSA is an invalid provision. This is also the case in Article 7 of the German Road Traffic Act and Article 3 of the Japanese CLSA, which have the same format as ours. For Article 3 of the CLSA to become a valid regulation, the regulation on liability for accidents and the regulation on liability for damages should be separately stipulated. This paper suggests the amendment.
본고는 운행용제공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효력에 관한 논의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동법 제3조가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고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운행용제공자책임의 입법근거라고 말해지고 있는 무과실책임법리가 너무나도 조악하고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있다. 사실 이 두 목적은 별개인 듯해 보이지만 별개로 되어 있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원리에 관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목적이 앞에 서고 어느 목적이 뒤에 서지도 않는다. 동법 제3조가 효력이 없는 규정임이 밝혀지게 되면 무과실책임법리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과실책임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동법 제3조는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는 규정임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운행을 운행용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배법 제3조는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법률효과의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성립될 수 없다. 둘째,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무과실책임법리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재판관은 재판에 있어서 무과실의 운행용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무과실의 운행용제공자로서는 그 판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된다. 셋째, 위험책임이란 실은 “‘위험원’을 손해사고책임의 근거로 하고 ‘고의·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면서 증거에 가까운 자로 하여금 증거제출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 정의에 비추어보면, 자배법 제3조가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자배법 제3조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7조 및 일본 자배법 제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배법 제3조가 성립할 수 있는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고책임규정과 손해배상책임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본고에 있어서는 그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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