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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의 재조명 = A review on dispute over essenc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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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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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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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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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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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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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아직도 일치된 견해가 존재치 않을 만큼 이 영역은 논란이 많은 영역이다. 본 글에서는 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의 존부와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책임 대체론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고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책임의 본질이 비난가능성에 있다는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재차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그리고 예방적 책임론으로 분류된다.
책임의 근거를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두는 도의적 책임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의사자유의 문제는 결코 경험적으로 확정가능하지 못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없기에 도의적 책임론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의사자유 문제를 의제형식을 빌어 규범적 설정으로서 기능케하는 록신의 견해는 의미 있게 바라 볼 가치가 있다. 그는 ‘책임’ 단계를 책임과 예방을 상호보충?상호제한하는 벌책성이라는 새로운 체계범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간행위에 대한 형법규범의 준거점으로서 규범적 감응가능성이라는 척도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그는 예방목적을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존재케하고자 한다. 즉 형벌근거책임과 형벌제한책임으로서의 책임개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예방적 목적을 고려한 록신의 책임개념은 의사자유의 존부에 대한 논쟁이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행위자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책임이론으로서 의미 있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록신의 벌책성 이론은 규범적 감응가능성이라는 책임요소와 범죄의 예방필요성, 양 자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벌책성이 인정되고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처벌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이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자를 처벌치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록신의 벌책성 이론에서 책임요소인 ‘규범적 감응가능성’을 ‘규범 인지가능성’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규범 인지가능성’의 충족은 행위자가 행위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여 규범에 적합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본질을 스스로 알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In recent discussion on responsibility theory, moral responsibility theory and preventive responsibility theory based on relative indeterminism seems to be a prevalent view. Moral responsibility theory premises a doer’s free will, but in preventive responsibility theory, Jacobs eliminates free will from element of responsibility, while Roxin says free will in criminal law function not as practical fact but as one of norms, so there is no need to prove and it is enough to be just “fiction form”. As mentioned before, in moral responsibility theory,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preventive responsibility theory, and alternative theory of responsibility which are represented as the conflict between determinism and indeterminism, the existence of free will has always been the start of discussion and important position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However, it has not been proved whether free will exist practically to human beings. “responsibility” that Roxin frequently referred is a eternal subject of criminal law and an essential question in criminal law. And yet at the same time,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of free will and related issues about freedom is also a typical symbol of insoluble philosophical principle problem.
But, Roxin’s opinion is worth to watch over meaningfully because the issue of free will cannot be determinable empirically. Also, if the purpose of prevention can be existed to raise the fundamental rights, not to infringe them, it seems to have a significant meaning to accepting it i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Roxin’s concept of responsibility which considers preventive purpose as maintaining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s basis of punishment and restriction of punishment seems to minimize the dispute and protect the doer’s fundamental rights efficien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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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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