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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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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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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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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enacted in order to prevent the anti-government activities of left-wing forces from establish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However, from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law,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abuse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been raised. And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argued ag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nclusion about whether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valid in Korea. We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background of its enactment, and the current state of controversy at the present time, while analyzing our security realities and the security systems of North Korea and majo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hy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not lost its identity 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related to the serious security reality that North Korea has not abandoned its strategy aiming at the collapse of our liberal democracy. Second,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been constantly improving through the process of revising the law seven times an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ird, North Korea maintains a harsher legal system for anti-state crimes based on communism and major nations in the world maintain security-related legislation. Finally, if there is an unreasonable par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a preemptive suppl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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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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