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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신인의무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 Directors’ fiduciary duty in corporation law
저자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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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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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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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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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mid-1980's, the discussion of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still developed critically. It may be believed that this developments have helped the nations of world to improve their national wealth and to their competitive power.
Nevertheless, corporate scandals has repeatedly happened over the world. That is not why the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is inefficient or insufficient. The answer about these problems is that entrepreneurship is rotten and corrupt because of deregulation of directors and CEOs. For exampl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the exculpation provision protected the authority of directors and officers, but decreased the wealth of shareholders and interests of corporations. Therefore, we need to balance between the accountability and authority of directors and officers. This is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The duty of good faith in corporate law is composed of a general baseline conception and specific obligations that instantiate that conception. The duty of good faith plays a four important role in corporate law. First, the duty of good faith covers managerial conduct that is improper but falls outside the spheres of the duties of care and loyalty. Second, certain rules that limit the duties of care and loyalty should not and do not apply to conduct that lacks good faith. Third, the duty of good faith characteristically functions differently from the duties of care and loyalty. Fourth, the Duty of good faith provides the courts with a principled basis for articulating new specific fiduciary obligations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Moreover, the duties of care and loyalty characteristically function as platforms for liability rules, while the duty of good faith characteristically functions as a condition to the application of rules that do not in themselves impose liability.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meaning and function of duty of good faith in corporate law. This analysis and study will be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rporate law. And then, the 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monst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duty of good faith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is attempt of the demonstrations is for the confirmations for the reflections of the fiduciary duty in corporate law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Part Ⅱ will explain the Disney case, the Stone case and Ryan case. This part discuss the argument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duty of good faith. Theargument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duty of good faith is whether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is composed of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and duty of good faith. Part Ⅲ will discuss the normative approach of the directors’ fiduciary duties. This part explain the view of the Professor Johnson, Judge Allen and Veasey. Part Ⅳ will explain the relation of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Especially, This part will analyse the case study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Korean supreme court. Part Ⅴ will recommend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n Korea. By explaining the introduction of the duty of good faith, this part will demonstrate the harmony with directors’ fiduciary duties and corporate law in Korea.
198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현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부증진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면서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기업불상사와 스캔들은 기업지배구조의 논의가 단순히 효율성과 기업성장에 대한 논의로 집중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도덕성과 회사법의 규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사의 신인의무에 대한 재정립과 이와 관련을 가지는 성실의무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배경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의무의 논의는 미국의 회사법 판례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이사의 성실의무”라는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다. “Disney사건”에서 재판부는이사의 성실의무에 관한 개념을 설시함으로써, 과거 기존의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규율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사의 성실의무에 관한 내용은사실상 Disney판결 이전에 일부 몇몇 판례에서 “Good Faith”라는 개념정립을 시도하면서, 산발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Disney판결 이전의 판례는 성실의무의 본질적인 측면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확고한 논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기능과 존재의 의미 정도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Disney판결은 이전의 판례와는 다르게, 신인의무의 내용 중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의 독립성을 천명하였으며, 특히 명시적인 문구를 통하여 성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는데 있어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한편, Disney 판결과 이후에 등장한 Stone 판결 및 Ryan 판결은 이사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있어서 신인의무의 논의와 성실의무의 검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입여부가 논의되고있는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는 신인의무의 정립을 필수적 전제로 요청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도입과 정립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는 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만을 중시한 회사법 태도에서 전환하여, 이사・경영진의 규범성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가 델라웨어주 판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인의무에 관한 미국의 판례 추이를 살피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판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진행된 신인의무의 새로운 논의를 소개한 이후, 우리나라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된 추이를 검토하여 신인의무의 정립과 이에 수반한 성실의무의 도입필요성을 설명한다. 끝으로 실제로 상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사의 신인의무가 우리나라 상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녹아들어갈 것인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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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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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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