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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Legal System Regarding the Collection, Use and Third-Party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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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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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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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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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of Korea, EU,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out-of-purpose use, and the third-party provision.
Regarding the consent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even the EU, which takes opt-in approach, does not require prior consent for contractual 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ich take opt-out approach, of course. In Korea, however, Article 22 (3) (1)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requires that “if the personal information is obviously difficult to get consent in an ordinary way due to any economic or technical reason.” Because of this, meaningless consent is repeated about contractual necessary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delete that clause.
Regarding the out-of-purpose use, EU,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ermit it in cases where it can be foreseen from the view point of data subject and does not cause actual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Korea tends to acknowledge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very narrowly.
Regarding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In Korea, the recipient of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consented to by specifying the name of the individual or corporation. EU,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lve this problem by a legislation of collective use of personal information(‘Joint Controllers’) or by allowing consent to ‘categories of recipients.’ The amendment to the law on de-identific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was initi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 15, 2018, but the amendment is not including measures to improve above three issues. Social consensus on this part is also critical.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규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EU, 일본, 미국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하여, Opt-out 방식을 취한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고, opt-in 방식을 취한 EU에서도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는 사전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의면제 요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어 필수 수집 정보에 대해서까지 실익 없는 동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해당 법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하여, 외국은 정보주체의 예견이 가능하고 실질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목적 외 이용의 허용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그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까지 특정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용화에 장애를 빚는 신산업 서비스의 예로,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서비스가 있다. 한편, 외국은 개인정보 공동이용제도 또는 일정한 집단 단위의 수령자에 대한 제공동의 제도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2018. 11. 15.자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위 세 가지 영역의 규제의 개선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긴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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