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타인명의의 주식양수와 주식명의신탁의 효력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을 중심으로 - =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someone else and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저자
정응기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5(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48342 dated 2017. 3. 23. set clear criteria to determine the person wh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when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 265351 dated 2017. 12. 5. declared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en acquiring the shares originally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51812 dated 2018. 7. 12.(“the related decision”) wa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o is the shareholder in acquiring shares from existing shareholde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related decision, in the case that the nominal trustee disposed the nominally trusted share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truster to a third party(plaintiff), treated the trustee as an “unauthorized person” and judged whether or not the plaintiff acquire shares by bona-fide acquisition. However, if a nominal trust is established by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trustee is the owner of the related shares in relation to the third parties, so that if the trustee disposed of the shares to a third party, he/she could legitimately acquire the shares whether or not he/she knew the fact that the shares are trusted nominally. Therefore, the bona-fide acquisition is not an issue for the related decision, since the plaintiff did not obtained from the unauthorized person. The critical issue is that if the plaintiff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 of betrayal by the trustee or not, because if so the acquisition could be nullified as an act against the social order. At this point, I reviewed the related decision critically and examined who is the attributor of the shareholder's right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nominal trust of shares by the acquisition of the share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더보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법원ᅠ2017. 12. 5.ᅠ선고ᅠ2016다265351ᅠ판결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원시취득”)에 ‘주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그 기준을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라고 보았으며,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승계취득”)한 사안에서 ‘주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회사가 보관하는 주권을 인출하여 제3자(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를 ‘무권리자’로 보고 원고가 그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명의신탁이 성립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주주권의 귀속자가 되므로 명의수탁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그 제3자는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주식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