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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근로의 권리 = Right to Work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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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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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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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1-8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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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근로의 권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위해 자유롭게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만약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도 당연히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은 국가에 대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악화되어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근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적절한 근로기회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 노인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현행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고용지원제도와 연령차별금지, 정년제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결국 청년층의 근로의 권리가 중요하듯, 노인층의 근로의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 때 어느 하나의 기본권이 영(0)이 될 수 없기에 “형량”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근로의 영역에서 “상생”(相生)의 헌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Para 1 of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enacts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work.” Right to work means to get freely a job and right to activity, for worker gaining necessary income in everyday life as his will and ability, it contains offer of labor`s opportunity right to demand to one`s state, in case he doesn`t get a labor`s opportunity although he has work`s will and ability. Therefore, because also elderly naturally must be subject of right to work, elderly who has work`s will and ability can demand to one`s state offer of labor`s opportunity. Of course, on actualities rising of youth unemployment rate by occasion of economic climate overall recession, in a flash, problem of elderly` work is regarded relitively less significantly. But, for various reasons, offer of appropriate labor`s opportunity for elderly is positively necessary. Current laws which definitize right to work of elderly of constitution are Elderly Welfare Act,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and Promotion of Employment for the Aged Act,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Framework Act on low fertility-aged society, Employment Insurance Act etc. Especially, I review that contents, problems, improvement directions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retirement age system in this article. Finally, it is important right to work of youth, likewise also one of elderly should protect as fundamental right of constitution. At the present juncture, because fundamental right of either is not to become Zero, it must pass balancing process, namely, this is constitutional expression of coexistence in spher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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