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간 발생 손해에 관한 법적 책임 연구 -1972년 책임협약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Damages that Occurred among Space Objects - With Emphasis on Problems and Resolutions in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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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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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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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주물체 간 발생 가능한 손해에 적용되는 현행 1972년 책임협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동 협약에서 규정된 용어상의 문제로서, 협약상 ‘손해’에 ‘간접손해’가 포함되는지, ‘우주물체’의 개념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주잔해’가 포함되는지, ‘발사’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식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협약상 ‘손해’에는 ‘간접손해’도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우주물체’에는 ‘우주잔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발사’의 범위는 시작부터 회수할 때까지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 협약에서 우주물체 간 발생하는 손해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하여, 가해국의 우주활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국이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설령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도 가해국의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인지 판단할 만한 현행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 없으며, 향후 민간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가 대폭 증가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책임까지 국가가 국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서, 우주물체 간 발생 손해와 관련하여 ‘과실추정책임’을 도입해야 하고, 우주물체 전반에 걸친 발사국 행위규범에 관한 조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 우주활동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약의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deals with problems and resolutions in the 1972 Liablity Convention applied to the damage that occurred among space objects. Firstly, terminological problems at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as follows. They are whether the term 'damage' includes the 'indirect damage', whether the term 'space object' contains the 'space debris', and what the scope of the term 'launch' is. Related to these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Liability Convention that the term 'damage' includes the 'indirect damage', the term 'space object' contains the 'space debirs', and the scope of the 'launch' is from the start of launching to the timing to retrieve it. Secondly,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principle 'Fault Liability' applied to the damage that occurred among space objects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they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the damaged country should prove there was the fault of the harming country even if most information related to its space activities have been veiled. The second is that it is too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of the harming country with enough information because there are few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norms to judge it. The third is that the launching state should be liable for the damage caused by a civil space company under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prima facie' needs to be adopted to the 'Fault Liability' in the Liability Conven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onvention dealing with the operational rule of space objects, and it's time to discuss legislating the conven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ivil spa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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