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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방상수도 광역화 정책 추진방안 연구 충남 서부권 사례 중심으로 = Developing National Policies to Promote Water Utilities Consolidation fo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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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ㅇ 반복되는 수돗물 관련 사고로 먹는 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유지관리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긴요한 상황
    ㅇ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증대 및 서비스 수준 저하 우려 속에 왜곡된 지방상수도 재정의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지역 간 심화되고 있는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인구밀도와 취수율의 증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물관리 여건 악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 증대, 지방분권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물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조시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
    ㅇ 지방상수도의 광역화를 통한 규모경제 실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정비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를 구현하는 선도정책으로 매우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의 마련 필요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사업의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방안 제시
    ㅇ 충청남도 서부권 7개 시·군에 대한 지방상수도의 통합 광역화 추진 논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며, 나아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고 지역 기반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추진방안 모색
    Ⅱ. 지방상수도사업의 주요 현안과 광역화 이슈 분석
    □ 지방상수도사업의 여건과 주요 현안
    ㅇ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상수도 재정여건 악화
    - 시·군 지역의 인구 유출, 고령화, 지역경제 약화 등으로 인해 세입 기반이 잠식되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는 수도사업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시·군 지역은 상하수도·수질관리 부문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로, 특별시·광역시 세출 집행 비율 1% 이내와 비교하여 상당히 큼
    ㅇ 지방상수도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
    - 지방상수도의 업무 여건 등에 있어 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상존
    - 2013년 직종개편 이후 기능직과 일반직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의 유실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비상시 대응력이 약화 우려
    ㅇ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상수도 사업체계 구축 필요
    - 현재 수도서비스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의 차이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투자가 달라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
    - 상수도 사업의 적극적 광역행정 기능 수행 필요
    ㅇ 지방상수도사업 재정투자와 사후 유지·관리 대응 방안의 마련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는 위해 인력 양성과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에 대한 계획 필요
    - 지방상수도의 경우, 사업 종료 이후 기초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 인력·재정 등 여건에 맞게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지방상수도 광역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
    □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의 부문별 이슈 분석
    ㅇ [법·제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법률상 근거 필요
    - 현행 지방상수도 사업은 기초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행에 한계 있음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형태는 도 직영, 조합, 지방공사, 공기업 위탁 방식이 있으며,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사업자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필요
    ㅇ [조직·인력] 현행 행정체계 기반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통합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 조직과 인력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수단으로,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방안 마련은 필수적
    - 상수도는 지자체 간 상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광역행정으로, 이를 위한 제도로는 협력사업, 사무 위탁, 행정협의회, 조합, 협의체 등이 있음
    - 현행 지방상수도 사업 업무는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운영 추진과정에서 이들의 신분 변동, 보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ㅇ [요금]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요금의 부과체계와 원칙 필요
    - 상수도사업의 재정 여건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편차가 나타나며, 서비스 수준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요금체계는 지방의회에 최종 요금 산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에 서비스 대비 낮은 요금 수준을 나타내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악화, 지역 간 격차 심화 원인으로 작용
    Ⅲ.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광역화 추진 사례 검토
    □ 현황
    ㅇ 충청남도는 가뭄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 심화, 전국 평균 이하 급수보급률과 유수율, 광역상수도 의존도 심화 등으로 인해 수도사업 통합에 대한 의지가 높음
    ㅇ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충청남도, 2020)을 수립하고 도 단위의 지방상수도 광역화를 추진하며, 시급성이 높은 서부권 통합을 위하여 ‘충남 서부권 업무통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 논의 본격화
    ㅇ 2021년 6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 업무통합에 따른 수도업무 재배분 범위를 잠정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예산 지원 방안 등 논의
    ㅇ 향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 및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2023년부터는 통합운영 지원단을 건립하고 2025년부터 충남 서부권을 통합하여 운영 계획
    □ 광역 도단위 통합관리 방안 검토
    ㅇ 업무통합 및 배분
    - 현장 민원 및 서비스 대응과 소규모 수도시설, 수도 계량기 관리 및 검침, 요금의 부과 및 징수, 급수시설 설치, 옥내 배관 세척과 워터코디 서비스 등 직접적 대민서비스는 시·군에 존치
    - 계획 및 제도, 사업인가, 요금기준(감면, 면제 등), 상수도 생산·공급(취수장에서 계량기 이전까지) 사업 등 수도 업무의 핵심 부분은 도 단위로 이관하여 권역 통합 도모
    ㅇ 조직 및 인력 구성
    - 실무협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시·군 담당자 측은 도 단위 상수도 업무통합에 따른 시·군 조직의 축소 또는 해체의 우려와 함께 지역 현장 민원 및 서비스 대응을 위해 시·군의 인력은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도 조직 신설은 한시적으로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통합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이 필요
    - 점진적으로 시·군에서 자연 감소(퇴직, 이직 등) 되는 정원을 충청남도로 이관하는 절차 추진
    -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통합운영센터(TSC: Total Service Center)’ 형태의 조직 구성 제안
    - 장기적인 수도사업 건전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방안(인센티브, 교육·훈련), 수도 관련 지방연구직 신설 등 검토
    ㅇ 시설·자산의 통합 구성
    - 통합운영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면, 시설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통합운영 형태별로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충남 서부권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적 측면은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업무는 전문기관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ㅇ 요금 통합관리 방안
    - 현행 수도요금 원칙을 준수하면서 효율성 증대, 형평성 완화를 위해 ① 통합요금 수준(최저요금 기준, 평균요금 기준, 복합 대안 구성), ② 통합 시기(즉시 통합, 단계적 통합), ③ 의사 결정(요금 결정: 기초 의회, 도 의회) 측면에서 통합방안 검토
    - 지자체 간 재정 여건 차이, 요금 통합에 대한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여 ‘복합 대안 구성-단계적 통합-기초 의회 결정’을 기본 대안으로 하고, 추후 도 의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방안 필요
    □ 정책적 시사점
    ㅇ 광역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를 지역 환경과 기존 수도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수도사업 통합 자체를 결과물로 삼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설계,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목표 설정을 최대한 정량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수도사업 통합의 효과에 있어 경영 효율화, 전문성 강화, 재정 악화 개선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구체적 방향 설정이 필요
    - 중앙정부는 제도적·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방상수도 광역화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 추진을 위해 유연하면서도 국가 상수도 정책 방향과 연계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 필요
    ㅇ 도와 시·군 간 수도사업 업무 재배분 과정에서 수도사업의 효율성 측면의 수도사업 통합관리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
    - 수도사업 광역화는 수도시설의 개량확장공사, 유수율 제고, 스마트 관리, 시설 개량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고 지원 사업(예: 현대화 사업,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과의 연계 지원 방안 고려 필요
    - 급수신청 및 설치공사에서도 수도계량, 누수관리, 요금 부과 및 징수 등 정보, 관로 시설, 급수운영과 연계 및 통합관리 필요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서 인접시설 연계 등 ICT 기반 수도통합관리, 전문기관의 지속적 운영관리 지원 방안 등의 고려와 계량기 관리검침, 요금 부과·징수는 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요관리를 고려하는 요금통합 정책에 중요 자료로 반영 필요
    Ⅳ. 지방상수도 광역화 정책 추진방안
    □ 지방상수도 광역화 개념과 정책 추진 방향 설정
    ㅇ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을 목표로 지자체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수도사업 경영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통합·운영·관리 방향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ㅇ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 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를 통한 수도사업자 구조를 허용할 수 있는 법규의 정비가 선행되어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인 광역화 논의의 여건을 마련 필요
    - 수도통합과정에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개발·지원 필요
    ㅇ 수도사업 광역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 경영체계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관련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
    - 획일화된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수도사업 관리
    - 도 단위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과 전문 규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통한 수도사업 통합의 기반 조성 필요
    □ 수도사업자 법적 지위 규정 정비
    ㅇ 도와 시·군 간 관할권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수도사업자의 지위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이 필요함
    ㅇ 관련 주체 간 자발적 합의를 통한 광역화를 위해 유연한 수도사업자 자격 부여를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광역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특례를 준용하여 관리·감독 기능과 사업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통합추진 재정 지원 정책도구 개발
    ㅇ 수도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전제로 한 수도사업 광역화를 통해, 형평성 있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지원 정책 필요
    ㅇ 물 기금 조성 및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마련 방안 검토 필요
    - ‘사회적 물 기금을 통한 공공재정 지원방안 마련’, ‘(가칭)수도사업 경영 개선 특별 회계 설치’,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도사업 경영체계 개선 기반 마련
    ㅇ 수도사업 관리계획으로의 전환 필요
    - 「수도법」 개정(2022.1.11)을 통해 확대·개편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가 단위 수도사업계획 반영, 관리계획으로의 전환에 따라 전략적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짐
    - 지자체 수도사업자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 내용에는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 체계 개선계획이 반영하도록 되었으나 여전히 수도사업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도사업 관리계획으로의 전환을 통한 수도경영체계 개선 실효성 제고 필요
    ㅇ 도 단위 수도사업 경영·재정체계 개선 규정 마련
    - 수도사업에 대한 구조적 경영·재정체계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위해,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 수도사업 경영 개선 관리 목표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체계를 갖추어 실효성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수도 통합 가이드 제공 고려
    □ 수도사업 관리체계 강화
    ㅇ 현재 지방상수도는 부분별로 분절된 관리체계로 인해 연계성 있는 관리가 어려우며, 이에 수도사업 전문관리 행정체계 구축을 통한 전 주기적 환류체계 구축 필요
    ㅇ 수도사업 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결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개방하여 수도사업자의 평판도를 제고하고 수도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수준 관련 정보를 개방함으로 써 수도사업 개선 노력으로 이어져 경영효율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혁신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투자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미비하여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
    - 수도사업 성과가 아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입과 공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점을 가지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 미흡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영세하고 취약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규모와 기반을 강화하여 전문성·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충남 서부권 수도통합 사례는 지역의 환경 여건과 기존 수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유연하면서도 국가 상수도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도와 시·군 간 수도사업 업무의 재배분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의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반영이 고려되어야 함
    ㅇ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소규모 행정구역단위를 대규모 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재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ㅇ 지방상수도 광역화는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수도사업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수도사업 통합운영·관리의 방향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ㅇ 정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와 재정적·기술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광역화 논의의 여건이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의 수도사업 통합을 허용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 구조에 대한 법규 우선 정비
    - 지방상수도 통합과정에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 정책도구 개발
    -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 경영체계 개선 노력의 책무를 부여하고 규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수도사업 광역화 추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수도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 특히, 도 단위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과 전문 규제관리 강화 제도를 통해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의 기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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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Purpose of the Study
    □ The need for research
    ㅇ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widespread social distrust of drinking water due to repeated tap water-related accidents, it is imperative to restore public trust by enhancing expertise for innovation in the entire process of tap water production, supply, and maintenance.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resolve the widening gap in water supply services between regions as the financial conditions for local waterwork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amid concerns about the increased risk of safety accidents and reduced service level due to the deterioration of infrastructure.
    ㅇ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such as an increase in population density and water withdrawal rate, deterioration of water management conditions due to climate crisis, an increase in the risk of local annihilation due to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a trend of strengthened decentralization will heighten uncertainty about water use and threaten the safety of human life.
    ㅇ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realizing economies of scale and enhancing expertise through consolidations of local waterworks is very urgent as a leading policy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support plan at the national level.
    □ Research purpose
    ㅇ Propose a n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pla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decentralization and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projects
    ㅇ Analyze cases of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in seven cities and counties in the 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examin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promote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to realiz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ensure regional-based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Ⅱ. Analysis of Major Issues and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Services
    □ Conditions and major issues of local waterworks services
    ㅇ Declining local population and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s for local waterworks
    - The fiscal soundness deteriorates due to the erosion of the revenue base due to population outflow, aging, and the weakening of the local economy in the city and county areas, and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ct as a direct factor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in the waterworks project.
    - In Si/Gun areas, the share of water and sewage/water quality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finances is almost 10%, which is quite large compared to within 1% of special city/metropolitan expenditures.
    ㅇ Lack of human resources and decline in professionalism in local waterworks
    -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the negative perception that local waterworks is a one-time job and frequent personnel changes due to the rotational position system still exist.
    - After the job reshuffle in 2013, a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skilled and general workers, it becomes difficult to secu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aterworks business system in consideration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 The current water service imbalance is further exacerbating due to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condition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investment depending on the will of the local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It is necessary to perform active wide-area administrative functions for waterworks projects.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investment for local waterworks projects and follow-up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untermeasures.
    - The ‘Local Waterworks Modernization Project’ and the ‘Korean New Deal Policy’ are being promo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immediate problem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ut it is necessary to plan for nurturing human resources, strengthening expertise, and securing stable finances in order to sustain the business effect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 Analysis of sector issues in promoting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ㅇ Needs a legal basi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waterworks
    - The current local waterworks project is a unique task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waterworks, so there is a limit to its implementation.
    - The form of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waterworks includes provincial direct management, cooperatives, local corporations, and consignment methods of public enterprises. For integrated operation, amendments to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water service providers are required.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egration pla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re key means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 Waterworks is a regional administration that requires mutu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re are cooperative projects, entrustment of affairs, administrative councils, unions, and consultative bodies for this purpose.
    - The current local waterworks project is performed by public officials in charge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related to their status change and remunera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tegrated oper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and principle for charging a fee that consider regional equity and resident acceptability.
    -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waterworks project vary due to regional specificity and are directly related to service level and safety,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 The current rate system gives the local councils absolute authority to calculate the final rate, and political factors play a big role, so the rate is low compared to the service level, which causes deterioration of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widening disparities between regions.
    Ⅲ. Review of Cases of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in the 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 Status
    ㅇ Chungcheongnam-do has a high will for waterworks consolidation due to supply instability, run rate below the national average, and deepening dependence on regional water supply.
    ㅇ It established the “Chungcheongnam-do Comprehensive Water Supply Plan” and promotes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at the provincial level.
    ㅇ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working-level council, the scope of redistribution of waterworks according to the work integration of provinces and cities and counties was tentatively confirmed,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sources operation, budget support plan, and so on were discussed.
    ㅇ In the future,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government funding will be promoted, and an integrated operation support group will be established from 2023 and the western part of Chungnam will be consolidated for operation from 2025.
    □ Review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plan at the regional level
    ㅇ Integration and distribution of work
    - Direct public services such as on-site civil complaints and service response, small-scale water facilities, water meter management and meter reading, charge and collection of charges, installation of water supply facilities, indoor plumbing cleaning and water coordination service, and so on remain at the Si/Gun level.
    - Regional integration will be promoted by transferring key parts of waterworks business, such as plans and systems, business authorization, fee standards (reductions, exemptions, exemptions, etc)., and water supply production and supply (from water intake to meter transfer) projects to provinces.
    ㅇ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composition
    - During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working-level council, the Si/Gun officials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Si/Gun human resources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order to respond to local civil complaints and services and concerns about the reduction or dismantling of the Si/Gun organization due to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in the province unit.
    - Establishment of a provincial organization requires temporary expansion of human resources, and it is necessary to fill in phases until 2025, when integrated work begin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The process of transferring human resources that are gradually decreasing (retirement, turnover, etc).from the Si/Gun to Chungcheongnam-do should be promoted.
    -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in the form of a ‘Total Service Center (TSC)’ for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provinces and Si/Gun is proposed.
    - Measures to nurture human resources (incentives,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ng-term soundness of waterworks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waterworks-related local research positions, and more should be reviewed.
    ㅇ Integration of facilities and assets
    - If the installation of an integrated operation center is promoted, legal problems will arise regarding the ownership of facilities and assets,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for each type of integrated operation.
    - A pla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stern region of Chungnam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province and entrusting the rest of the work to a specialized agency should be reviewed.
    ㅇ Integrated fee management plan
    -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and enhance equity while adhering to the current water rate principle, ① the level of integration (lowest rate, average rate, ‘mixed’ option), ② integration period (immediate integration, phased integration), and ③ the decision-making process (decision makers: basic local assembly, provincial assembly) should be examined.
    - Considering different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pposition to the rate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c plan of ⅰ) developing ‘mixed’ options, ⅱ) promoting phased integration, and ⅲ) empowering local basic assembly to make decisions, and then change the decision-making body to provincial assembly in the future.
    □ Policy implications
    ㅇ It is important to set the goals of consoli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existing water supply businesses.
    - Efforts should be made to set quantifiable mid-to-long-term goals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the design that was adequately reviewed and the consent of the stakeholders so that the consolidation itself of the waterwork businesses will not become the end result.
    - A systematic review and the specific direction are required for the enhancement of management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and the financial improvement in terms of the effect of waterworks consolidation.
    -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prepare institutional and economic support plans in order to develop a system that is flexible and maintains the consistency with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waterworks policy, so as to lay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waterworks consolidation and promote various types of consolidation.
    ㅇ In the process of redistribution of waterworks between provinces and Si/Gun, systematic discussion is requir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works projects in terms of their efficiency.
    -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waterworks businesses,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support building the linkage with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s (e.g. modernization projects, smart water management projects, etc).promoted for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waterworks facilities, improvement of the flow rate, smart management, and facility improvement.
    - Information management such as water metering, water leakage management, payment system needs to be linked and integrated management with pipeline facilities and water supply operation.
    - Consideration of ICT-based integrated water supply management such as linking adjacent facilities in small-scale water facility operation, measures to support continuou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meter reading, billing and collection are necessary for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needs to be reflected as important data in the rate integration policy.
    Ⅳ. Policy Strategy of Local Waterworks Consolidation
    □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and the policy direction
    ㅇ For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integra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led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on changes in waterworks business management based on the voluntary will of local governments with the goal of promoting sustainable projects.
    ㅇ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aws and systems to create a foundation for water supply integration, and to prepare a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system.
    -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nditions for autonomous regionalization discussions led by local governments by prioritizing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at allow water service providers through various forms of regionalization.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ort policy tools that can provide reasonable financial and technical incentives to overcome obstacles in the water supply integration process.
    ㅇ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olidation of waterwork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give the water service providers the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waterworks management system, and to improve the system to strengthen the related management system.
    - The management of waterworks project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beyond standardized regulatory management is needed.
    -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undation for water business integration by improving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system of the provincial water businesses and to strengthen specialized regulatory management.
    □ Reorganization of legal status for water service providers
    ㅇ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for the adjustment of jurisdiction between provinces and Si/Gun and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related to the status of water service providers.
    ㅇ In order to achieve the consolidation based on the voluntary agreement between relevant entitie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aws to grant flexible water service business qualifications and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the business roles by applying special cases of metropolitan waterworks and industrial waterworks.
    □ Development of financial support policy tools for consolidation
    ㅇ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foundation that enables an equitable service supply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the water service businesses on the premise of improving the management of water service providers.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prepare special accounts for water fund raising and the improvement of water business management.
    - Preparation of public finance support plans through social water fun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for water business management improvement, plans to utilize local development fund, and more can be reviewed.
    □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water business management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switch to a water supply business management plan.
    - The Master Plan for Waterworks, expanded and reorganiz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aterworks Act (January 11, 2022), has a character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since it reflects the national waterworks business plan and has been changed to a management plan.
    - Although plan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system of waterworks projec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aterworks maintenance plan” established by the local government’s water service provider, the focus is still on the maintenance of the waterworks project, which requires changing it to a management plan so a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mproving the waterworks management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system of waterworks projects at the provincial level.
    - For the sustainable improvement of the structural management and financial system for the water supply business, clear regulations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evant entities are required.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ective and systematic plan and an implementation system to secure the effectiveness by preparing a target system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the water businesses.
    □ Reinforcement of the water supply business management system
    ㅇ Currently,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local waterworks in a connected manner as the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independent pa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specialized management of waterworks projects so as to build a feedback system that covers the whole business cycle.
    ㅇ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management plans for waterworks projects and disclose the relevant information so as to improve the reputation of the water service providers. With this, information on the level of services felt by the users should also be disclosed. This can lead to service improvements, which will eventually bring about voluntary, innovative integration that can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and expertise.
    ㅇ Evaluation of investment efficiency is insufficient, so the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 The current method used to evaluate the management efficiency has limitations since it is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input and procedure for providing services, not on the actual outcomes of the waterworks projects. Also, detailed evaluation of financial sustainability is insufficient.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ㅇ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is to enhance the level of expertise and service by strengthening the scale and foundation of small and weak local waterworks projects,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waterworks management system.
    ㅇ In the case of waterworks consolidation in the 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it is necessary to set mid- to long-term goals that reflect the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water supply businesses. A flexible system that can maintain coherence with the national waterworks policy is required to promote various forms of consolid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works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when redistributing the tasks related to waterworks projects between Provinces and Sis/Guns.
    ㅇ For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projects,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lager districts so as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transition to a sound financial system.
    ㅇ The consolidation of local waterworks should be based on the voluntary will of local governments aiming for sustainable waterworks projects, and the social consensus in regard to changes in operational conditions along with the direction setting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aterworks projects led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governance establishment are the prerequisites.
    ㅇ The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laws and systems and prepare a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system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local waterworks.
    - Revi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tructure of waterworks projects so as to allow the integration of water services in various forms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create conditions for autonomous consolidation discussions led by local governments.
    -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asonable financial and technical incentive policy tool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utilize to support overcoming obstacle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local waterworks.
    - It is necessary to impose on water service providers the responsibility to make effort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projects, strengthen the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so as to promote the voluntary consolidation of waterworks projects, and revise the institution to establish a sustainable waterworks project management system.
    -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local waterworks projects by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system of the provincial waterworks projects and making a system to strengthen the specialized management of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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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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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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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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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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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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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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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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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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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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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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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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