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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 A Study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Green Taxonomy for the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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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녹색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
    ㅇ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기술 및 금융의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녹색금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녹색금융: 기후변화 및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금융(World Bank, 2020, p.9)
    ㅇ 녹색금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이 증가함
    □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및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ㅇ 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제품의 전(全) 주기적 자원순환성 개선이 필요하므로 녹색금융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중요함
    ㅇ 그린워싱 방지 측면에서도 녹색분류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2. 연구의 목적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의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 활동을 보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하며 확대 적용함
    ㅇ 순환경제의 전(全) 과정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안 및 유형화하여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
    ㅇ 현재 국내외에서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령, 정책, 인증제도 등과 녹색경제활동의 연계성을 높여 녹색분류체계 참여자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함
    Ⅱ.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1.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경제활동
    □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유형에 따라 나열한 목록
    ㅇ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목표와 관련된 활동(activity), 자산(asset) 및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목표 또는 기준(threshold)과 함께 분류한 것을 의미함
    ㅇ 녹색경제활동은 긍정적인 환경편익을 제공하여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green)’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
    2. 국내외 주요 녹색분류체계 도입 현황
    □ 가장 대표적인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ㅇ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시작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2020년 3월 기술 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의 분류체계 초안이 발표되었고,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입법안을 발표함
    - EU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음. 이외의 환경목표는 2022년 중 개발할 예정임
    ㅇ EU는 녹색경제활동을 EU 환경목표와 관련된 활동 중 기준조건을 만족하는 활동으로 정의함
    - ‘EU 환경목표’: EU 차원의 주 환경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오염 방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총 6개 환경목표
    - ‘관련된 활동’: 환경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own performance) 및 이를 통해 다른 활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활동 (enabling activity)
    - ‘기준조건’: (ⅰ)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대한 상당한 기여, (ⅱ)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ⅲ)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ㅇ EU는 녹색분류체계를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과 연동하여 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공시 및 포트폴리오의 정보공개 등에 활용하고자 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유사성이 높으나, 활용방안 측면에서 EU에 비해 제한적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을 수립함1)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3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기본원칙: ⅰ) 환경목표에 기여, ⅱ)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ⅲ)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ㆍ활동기준 평가: 평가 대상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
    ㆍ인정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환경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관련 인증 보유 여부 등 기술적 기준에 대한 평가)
    ㆍ배제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무해원칙(DNSH: Do No Significant Harm)에 부합하는지 평가
    ㆍ보호기준 평가: 평가 대상 활동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ㅇ 한국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방안을 녹색 채권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권고하는 용도로 한정하였음
    □ 이외에도 국가 차원 및 국제기구 차원의 다양한 녹색분류체계가 존재
    ㅇ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녹색 채권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분류체계 활용 중
    ㅇ 국제 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등의 국제기구도 자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 구축하여 운영 중
    Ⅲ. 순환경제 이행 관련 녹색분류체계
    1. 순환경제로의 이행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순환에 초점을 두고 제품 전(全) 과정의 순환성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의미
    ㅇ 순환경제로의 이행에는 가치사슬 전반의 변화(제품 설계부터 새로운 산업 및 시장모델 등)가 필요함
    □ 국내에서는 순환경제 지원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다양한 계획 및 제도 시행 중2)
    □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 관련 지원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구축 방안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에는 자원순환을 목표로 하는 녹색경제활동이 총 7개 존재
    ㅇ 자원순환 관련 활동으로는 (ⅰ) 폐기물 발생 억제, (ⅱ) 폐자원의 수거·회수·선별·분리, (ⅲ) 폐자원 재활용·새활용, (ⅳ) 폐자원의 열분해, (ⅴ) 폐기물의 에너지회수 활동을 제시함
    ㅇ 메탄가스 활용 관련 활동으로는 (ⅰ)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ⅱ) 매립가스의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을 제시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중 자원순환 관련 녹색경제활동은 순환경제로의 이행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ㅇ 첫째,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활동은 타 환경목표(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비해 명확성 및 구체성이 부족함
    ㅇ 둘째, 제품 주기 전(全)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세분화된 정의가 필요함
    ㅇ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성이 모호함
    Ⅳ.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사례를 통해 녹색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학계 및 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
    □ 제조업, 건설업, 컨설팅업,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활용방안 및 녹색경제활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녹색경제활동에 반영
    2.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제안
    □ 순환경제를 총 5단계(생산, 소비, 관리, 재생, 지원)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녹색경제활동을 도출하여 총 30가지의 녹색경제활동 제안
    ㅇ EU 등의 사례 및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연계하여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녹색경제 활동을 보다 세분화하였음
    ㅇ 법령 및 시행 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인정기준 구축
    ㅇ 각 활동에 대한 활동기준, 인정기준,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사례 제시
    3. 시사점
    ㅇ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안은 9R 순환경제 이행 전략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특히 순환성 위계가 높은 감량(reduce) 전략에 녹색경제활동이 집중됨
    ㅇ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국내 주요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계획과의 정합성이 높음
    ㅇ 본 연구결과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비교 시 (ⅰ) 활동의 세분화, (ⅱ) 순환경제 전(全) 과정 반영, (ⅲ) 9R 이행전략과의 연계성, (ⅳ) 여러 인증제도를 활용한 인정기준 수립 등에서 차별점이 존재함
    Ⅴ.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1. 향후 과제
    ㅇ 순환경제 9R 전략 측면에서 자원순환 정도에 기반한 녹색경제활동의 위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복수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녹색경제활동의 경우에 추가적인 ESG 공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배제기준이 수립되어야 함
    ㅇ 아직까지 명시화되지 않은 인정기준에 대한 보완 및 명확한 설정이 필요함
    2. 정책제언
    ㅇ 민관 연계를 통한 녹색분류체계 관리 및 지속적인 최신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
    ㅇ 녹색분류체계가 ESG 공시 등에 이용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활용되는 등 활용 용도 및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ㅇ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및 외부 인증기관 설정이 필요함
    ㅇ 현재의 열거주의(positive system)가 아닌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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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Green taxonomy gained attention as interest in green finance increased.
    ㅇ In order to fulfil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finance sector and the technology sector should share the same direction.
    ※ Green finance: Finance for activities to solve climate change an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orld Bank, 2020)
    ㅇ The need for a green taxonomy as a guideline to support green finance increased.
    □ Green finance and green taxonomy are also important to support circular economy transition.
    ㅇ Since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requires improvements of life-cycle resource efficiency,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green finance is necessary.
    ㅇ Als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reen taxonomy to prevent green washing.
    2. Purpose of the research
    ㅇ By specifying and expanding gree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this study seeks to supplement the K-Taxonomy guideline.
    ㅇ This study proposed green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circular economy.
    ㅇ This study aims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current laws, policies, and certification systems in effect.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 Taxonomy
    1. Green taxonomy and green economic activity
    ㅇ Green taxonomy is a system that classifies activities, assets, and projects related to sustainable devleopment goals.
    ㅇ Green economic activity refers to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achieving environmental goals by providing positive environmental benefits.
    ㅇ Through green taxonom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are provided with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economic activities are ‘green’.
    2.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een taxonomy
    □ The most representative of green taxonomy is the EU Taxonomy.
    ㅇ In March 2020, a draft of the EU Taxonomy was announced, and the EU Commission announced financial legislation in April 2021.
    ㅇ The EU defines green economic activities as activities that meet the criteria among activities related to EU environmental goals.
    - Standard conditions: (ⅰ)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filling one or more environmental goals, (ⅱ)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ⅲ)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ㅇ The EU intends to use the Taxonomy for corporate ESG and portfolio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CSRD and SFDR.
    □ K-Taxonomy is similar to the EU Taxonomy, but the usage is limited.
    ㅇ In December 2021, the K-Taxonomy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Support Act.
    ㅇ The K-Taxonomy defines green economic activity as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comply with three basic principles based on proa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ocial consensus”.
    ※ Standard conditions: (ⅰ)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lfilling one or more environmental goals, (ⅱ) do no significant harm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ⅲ) compliance with minimum social safeguards
    ㅇ The Korean government intends to use the K-Taxonomy as a tool to select and recommend green bond projects.
    □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green taxonom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In the case of China, the Taxonomy is used to select green bonds.
    ㅇ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CBI and ISO have also established and been operating their own green taxonomy.
    Ⅲ. The Green Taxonomy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1.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 Circular economy refers to an economic structure that focuses on resource circulation and improves the circularity of the entire life cycle of a product.
    ㅇ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requires changes in the overall value chain (from product design to new industries and market).
    □ In Korea, various plans and system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the Basic Resource Circulation Plan, and the K-Ciarcular Economy Action Plan are being implemented to support the circular economy.
    2. Establishing a green taxonom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ircular economy
    □ In the K-Taxonomy, seven green economic activities were proposed to enhance resource circulation.
    ㅇ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include (ⅰ) reduction of waste generation, (ⅱ) collection, selection, and separation of waste resources, (ⅲ) recycling of waste resources, (ⅳ) pyrolysis of waste resources, and (ⅴ) energy recovery.
    ㅇ Activities related to methane gas utilization include (ⅰ)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methane gas in anaerobic digestion, and (ⅱ) collection,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landfill gas.
    □ Gree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transition to the circular economy.
    ㅇ First, green activities related to the circular economy lack clarity and concreteness compared to other environmental goals.
    ㅇ Seco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ㅇ Third, the relevance with the policies currently in effect is ambiguous.
    Ⅳ. Proposal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Circular Economy
    1. Stakeholder interview
    □ After preparing a draft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collected opinions from industry-academic experts and industry workers.
    □ Focus group interviews of academic and corporate experts were conducted to discuss improvements in the K-Taxonomy and green economic activities.
    □ Interviews with peopl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consulting, and financial industries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examples of the Taxonomy usages and to reflect them in green economic activities.
    2. Proposal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 A total of 30 green economic activities are proposed which are classified into five stages (production, consumption, management, regeneration, and suppor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Further research
    ㅇ In terms of the 9R strateg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erarchical system of green economic activity based on the resource circularity.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vide additional incentives in the case of green economic activities that help achieve multiple environmental goals.
    ㅇ It is necessary to define criteria that have not been specified yet.
    2. Suggestions
    ㅇ Continuous management and update of the K-Taxonomy are necessary.
    ㅇ The K-Taxonomy should be applied in a broader context, such as the ESG disclosur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dditional guidelines and external certification agencies to monitor the application of the taxonomy.
    ㅇ In the long ru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ransitioning to a negative system, breaking away from the current posi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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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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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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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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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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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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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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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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