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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정비의 정책 현안과 개선 방향 연구 = Analysis for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and Direction of Improving Water Rights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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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물관리 3법의 제정·개정으로 물관리 이원화에서 물관리일원화의 실행기반이 마련되었고 통합물관리를 기치로 삼아 분산되어 있는 물 관련 법령들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량, 수질, 수재해, 수생태, 환경 등의 다양한 물 관련 문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함
    ㅇ 통합물관리는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연계 체계 구축 및 법령·계획·제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를 일컫는 것으로 통합물관리 이행에 있어 무엇보다 물 사용 권리의 통합, 즉 수리권의 통합이 중요하며 이는 수량 중심의 수리권 관련 규정에서 수량·수질·수생태를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 수리권 형태를 의미함
    □ 연구의 목적
    ㅇ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여러 형태의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 정비 및 계획 분석과 함께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한 수리권) 정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 내용
    ㅇ 「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규정 및 정책 현황들을 조사하였고 통합물관리 형태의 갈등 해결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 적용의 한계점을 분석함
    ㅇ 선진국들의 통합물관리 형태를 포함하는 수리권 제도 검토를 위해 프랑스,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을 검토함
    ㅇ 국내 다양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주요 수리권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통합물관리 체계하의 수리권 정비의 필요성을 분석하며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정립 방향을 분석함
    □ 연구 범위
    ㅇ 본 연구에서 수리권 사례 분석 및 제도 정비는 수질·수생태·수량을 포함하는 통합물 관리 형태의 수리권에 국한하며, 아래의 연구 범위는 포함하지 않음
    - 농·공업의 물이용만 고려한 수리권 분석
    - 댐 저수와 기득수리권 간의 용수 공급 갈등 해결을 위한 수리권 분석
    - 지하수 이용을 고려한 지표수·지하수 관계 기반의 통합물관리 수리권 분석
    3. 연구 관련 개념 정의
    □ 하천유지유량
    ㅇ 「하천법」에서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정의함
    ㅇ 하천유지유량은 갈수기와 같이 생업·공업·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운 시기에는 희생되는 대상으로 기존의 수리권 제도와 하천유지용수 조항으로는 환경과 수생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ㅇ 하천유지유량도 수리권적인 유량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하천유지유량은 고시되는 시점부터 취득되며 기득 하천사용자의 권리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가 있음
    ㅇ 물이 부족한 시기에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 및 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자에게서의 취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체계나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환경생태수리권
    ㅇ 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즉 자연이 가지는 수리권을 ‘환경 생태수리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 체계하의 수리권 용어로 사용함
    ㅇ 환경생태수리권과 하천유지유량은 비슷한 목적을 하고 있지만,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과 수생태를 위한 물의 사용을 법 및 제도적으로 구체화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Ⅱ. 물관리기본법과 수리권 제도 현황 및 국외 수리권 제도 분석
    1. 물관리기본법과 통합물관리
    ㅇ 「물관리기본법」의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통합된 물관리 정책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및 법체계가 구축됨
    ㅇ 「물관리기본법」 제9조(건전한 물순환),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제12조(통합물 관리)은 물관리에 있어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전을 고려한 물이용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수자원 정책 수립 시 생태·환경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정책을 강조함
    ㅇ 「물관리기본법」 제32조(물분쟁의 조정) 및 제33조(조정의 처리)에서 수자원의 개발·이용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수리권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및 제도는 존재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및 수생태와 물배분 간의 수리권 분쟁 조정을 위한 규제는 미비함
    2.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한계 분석
    □ 수리권 제도의 현황 및 법적 기반
    ㅇ 1971년 개정 「하천법」 제25조 제1호에서 유수의 점용이라는 명칭으로 하천수의 사용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하천수 사용 허가제도’로서 수리권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옴
    ㅇ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수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홍수통제소 외에 하천점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국가하천), 지방자치단체(지방하천)와 협의하여 허가해야 함
    ㅇ 수리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하천법」을 비롯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천법」상 수리권의 설정은 대물적 특허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권적 행위임
    □ 현 수리권 제도의 관점과 환경생태수리권의 도입
    ㅇ 수리권 제도는 물이용의 관점에서 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천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국민의 강한 반발과 함께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됨
    ㅇ 권리를 가진 객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환경권에서 하천의 동식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인간 중심에 서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환경생태수리권 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임
    ㅇ 최근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와 같이 자연이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인정하자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환경생태수리권의 자연의 물 사용 권리에 대한 수리권 정립 방향 연구도 가능하게 함
    3. 국외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조사
    □ 프랑스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ㅇ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을 도입하여 전국을 6대 유역으로 나누어 각 유역별 유역관리청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1992년에 중앙정부의 유역 물관리 체계 감독을 강화해 유역별 물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2006년 물법을 개정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ㅇ 프랑스의 수리권은 관련 법률상에 수리권를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재산소유권과는 분리되며, 수리권 취득은 영향평가 및 공개 조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소규모 가정용 취수자는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음
    □ 호주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ㅇ 2007년 연방 정부 「물법」 제정 이후, 호주의 유역 물관리 기관은 수자원장관, 유역 주정부 위원회, 유역주민위원회, Murray-Darling 유역청, 유역 주 정부 등으로 구성하여 국가 물관리 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Murray-Darling 유역청은 유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역통합계획 수립 및 실행, 연간 각 주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을 결정하며, 하천 시설물 운영 및 자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 하천 시설물의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ㅇ 수자원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양의 물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리권과 당해 수자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할당량을 구분하여 가용량과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량을 조정함
    □ 독일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제도
    ㅇ 독일은 1990년 이후 16개 자치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체제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책 집행을 위해 서로 공조하는 협력 관계에 있고, 연방정부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주정부는 이를 실행하는 형태를 지님
    ㅇ 하천수의 이용이나 하천공사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골재채취결정에서 지하수를 희소한 자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용관계를 공법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Ⅲ.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1. 섬진강 수계 물배분과 생태·환경적 가치의 반영 요구 증대
    ㅇ 섬진강 수계를 타 수계로의 물 공급 수원으로 활용토록 한 물이용 정책으로 인해 섬진강 본류 지역 주민들은 용수부족과 이로 인한 생물 서식 환경의 악화에 따른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중임
    ㅇ 섬진강 하구 재첩 생육을 고려한 하천유지유량 산정은 기존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에서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시 ‘하천생태계는 원칙적으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나, 사회적 중요도와 생태자료의 획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에 서식하는 고등생물인 어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 물 확보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ㅇ 득량만 측의 농업용수 필요 수량 검토의 경우 주민들이 주장하는 꼬막 등 득량만 생태 환경 변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물이용 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기관의 이견으로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만경강·동진강 농업용수 수요량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요구 증대
    ㅇ 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수 이용 체계로 인해 수문이 설치된 지류의 경우 농업배수의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본류는 유입 유량 감소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하고 강우 발생 시 지류 수문을 일제히 개방하여 오염도가 높은 농업배수가 본류로 일시에 유입되어 수질과 수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림부, 지역 개발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바다와 갯벌을 없애고 농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복합 단지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 목적이 변경될 때부터 수질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3.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재자연화와 물 공급 개선 요구 증대
    ㅇ 하굿둑 개방은 낙동강 하구의 환경적 가치와 보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하굿둑 개방 및 훼손 하구의 복원 필요성 증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굿둑 개방 시 염해피해 우려와 취수 및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요구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ㅇ 하굿둑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굿둑, 대저수문, 녹산수문, 운하수문 등 각 시설물의 운영주체들 간의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과 재자연화를 둘러싼 용수 사용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수리권 제도 정비 및 정립 방향
    1. 환경·생태 및 통합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비 연구
    □ 환경·생태를 고려한 환경권 구현 방안 연구
    ㅇ 환경권 규정은 「헌법」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환경을 인간만을 위함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을 바탕으로 보호하고 지켜나 가야 하는 생존기반으로 이해하고 환경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해야 함을 나타냄
    ㅇ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환경권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하고 모든 생명체는 국가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함
    ㅇ 환경권과 마찬가지로 물을 대상으로 한 자연이 가지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 연구를 기반으로 수생태 및 자연 또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환경생태수리권 실질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의 가능성을 보여줌
    □ 통합물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연구
    ㅇ 「물환경보전법」과 「수자원법」의 경우 하천, 유역 등 대상범위가 유사하며, 통합물관리 이후 수량·수질·수생태로 연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ㅇ 「하천법」 제7장에서는 하천수 사용과 조정 및 하천유지유량 계획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하천수 사용과 계획에 있어 수생태 보존, 환경생태유량, 수변생태구역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천관리 계획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 제2장의 제9조(건전한 물순환), 제10조(수생태환경 보존)의 목적과 부합되는 환경생태수리권과 같은 정책수단을 추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적극적인물 사용 해결책을 유도함이 필요하고 환경부로의 「하천법」 이관에 따라 환경생태유량, 하천 수생태계 복원 및 보존, 수변생태구역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2. 통합물관리 차원의 환경생태수리권 정립 방향
    □ 환경을 고려한 생태손해책임 법령 규정
    ㅇ 기존 공법인 「환경법」에서 규제하여 왔던 환경에 대한 보호정책에 더하여 2016년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생태손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ㅇ 프랑스의 생태손해배상책임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환경단체의 금지청구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 도입과 생태손해의 공법상 규제 보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ㅇ 프랑스의 「민법」상 생태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공법상 규제 수단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장점들을 참고하여 공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속 가능한 수리권 배분을 위한 유역계획
    ㅇ 환경생태수리권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생태손해 규정을 참고한 규제의 구체화뿐 아니라, 체계적인 유역계획을 세워 자연과 수생태가 가지는 물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확보해야 함
    ㅇ 호주의 환경용수계획, 수질과 염도 관리계획, 물 거래 등을 활용한 유역계획은 본 연구 사례로 조사하였던 물 사용에 따른 수질·수생태 악화 및 하천 자연화와 염수 침해 관련 갈등과 같은 환경생태수리권 갈등 해결 방향 마련에 좋은 예일 것임
    ㅇ 또한 환경용수 확보를 위해 기득 수리권 사용자에게 정부의 환경용수 매입이나 하천 운영 및 취수방법의 현대화를 통한 확보된 수자원의 환경용수 배분·전환 등 하천 생태의 건강성 유지와 환경생태 복원을 위한 계획들은 앞으로의 유역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ㅇ 현행법상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만을 규정하는 우리나라는 하천수 사용의 허가를 공법상 수리권 부여 및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물관리일원화 실현과 같이 법이론적인 근본적 접근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물관리법상의 허가수리권 제도
    ㅇ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관리가 일반화되고 통합물관리 체제가 수립되었음에도 「민법」의 공유하천용수권 및 관행수리권 규정과 민법상의 수리권에 우선하는 등 수리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우리나라의 「하천법」과 유사하게 하천수 사용을 위해 담당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소극적인 허가유보의 개념보다물 사용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 부여로 설권행위에 가까운 허가수리권 제도임
    ㅇ 독일과 같이 공공과 관련된 중요 수자원 계획에 승인제도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공업·농업용수의 통상적인 용수허가뿐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허가수리권 제도 수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Ⅴ. 결 론
    ㅇ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현 수리권 제도의 정비와 통합물관리 형태의 수리권 갈등 사례 조사 그리고 환경·생태·물 관련 법령들의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생태 수리권 정립을 모색함
    ㅇ 선진국들의 물관리 체계 및 수리권 현황 조사와 함께 각국의 물 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생태수리권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환경·생태를 위한 수리권의 조정원칙이나 관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용수 사용에 대한 갈등과 수생태계·수질 보호를 위한 용수 사용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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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Background of the Study
    ㅇ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ree Water Management Acts--「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Water Technology Industry Act」--in June 2018 established the basis for implementing the change from dual water management to unified water management. Under the banner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various water-related issues such as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water disasters, aquatic ecosystem, and environment are integrated and managed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and system of dispersed wa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ㅇ Integrated water management refers to efficient and balanced water management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linked system for the entire water cycle and the mod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plans, and systems. Above all, the integration of water rights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is implies a form of water rights that can integrate and regulate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 the water rights-related regulations based on water quantity.
    □ Purpose of the Study
    ㅇ In order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e inte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water rights (for both nature and human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s well as the modification of various types of environment, ecosystem, and wa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analysis of the modification plans.
    2. Content and Scope of the Study
    □ Content of the Study
    ㅇ The state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the water rights regulations and policies were investigated, and the limitations of applying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to resolve conflict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ere analyzed.
    ㅇ In order to review the water rights systems, which include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water management policies of France, Australia, and Germany were examined.
    ㅇ Various cases of maj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related water rights conflicts in Korea were examined. The need for revising the water rights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was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water rights in the form of sustainabl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s analyzed.
    □ Scope of the Study
    ㅇ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water rights cases and the modification of the water rights system are limited to water right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reover, the scope of the research shown below is not included in this study:
    - Analysis of water rights considering only water use in agriculture and industry
    - Analysis of water rights for resolving water supply conflicts between dam reservoir water and those already vested with water rights
    - Analysis of water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face water and the groundwater considering the use of groundwater
    3. Definition of Concepts related to the Study
    □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ㅇ The 「River Act」 defines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as the minimum quantity of flowing water required to maintain the normal functions and state of a river considering the use of the river water, such as daily life, industry, agriculture, environment improvement,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by ship.
    ㅇ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is sacrificed in times, such as during a dry season, when it is difficult to use water for daily life, industry, and agriculture. Hence,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aquatic ecosystem with the existing water rights system and the article for the water flow for river maintenance.
    ㅇ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can also be considered a water right, and it is acquired from the time it is announced. However,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has a lower priority than the rights of river users who had already acquired the water rights.
    ㅇ In times when water is scarce, the principle of adjusting water rights or related legal mechanisms is inadequ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r legal basis to restrict water intake from water users in order to deal with conflicts over water use and protect aquatic ecosystems and water quality.
    □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ㅇ The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is defined as the water right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at considers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In other words, it is the water rights that belong to nature, and it is used as a water rights terminology in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The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and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have similar purposes. However, the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recognize these water rights by legally and institutionally providing the specifics of water uses for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quatic ecosystem through research.
    Ⅱ. The Current State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Water Rights System and the Analysis of Overseas Water Rights System
    1.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Aft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proclaimed, lower-level statutes were enac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water management centered on river basins. As a result, a management system and legal system were established to implement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ㅇ Article 9 (Sound Water Cycle), Article 10 (Conservation of Aquatic Ecosystems), and Article 12 (Integrated Water Management) of the 「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emphasize the use of water that considers the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of life on earth in water management. These articles also emphasiz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ies that consider ecosystems and environments when establishing national and local water resource policies.
    ㅇ Article 32 (Mediation of Water Disputes) and Article 33 (Processing of Medi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nclude committees and systems that mediate water rights disputes between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are inadequate regulations for mediating water rights disputes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quatic ecosystem and water distribution.
    2. The State of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and the Analysis of the Water Rights System
    □ Current State and Legal Basis of Water Rights System
    ㅇ Article 25, Section 1 of the 「River Act」, amended in 1971, prescribes that permission to use the river water under the name of occupancy must be obtained from the river management agency. Since then, water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as a so-called ‘River Water Use Permit System’.
    ㅇ The use of river water generally involves constructing or modifying a water intake facility. Hence, permission must be granted in consultation with the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national rivers) or local government (local rivers) in charge of the occupation and use of the river, as well as the flood control center.
    ㅇ The term water rights is not a terminology prescribed by laws or statutes, including the River Act.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water rights under the River Act generally belongs to a property patent.
    □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and the Adoption of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ㅇ The water rights system has been revised from the water use perspective. However, there has been strong public opposition to the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rivers since the 2000s. Along with this opposition, a river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 was carried out on a large scale, 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restore the health of river ecosystems’.
    ㅇ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environmental rights belong to citizens.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granting these rights to animals and plants in rivers would be inconceivable. From the human-centered perspective towards nature, there may be limitations in establishing the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as a system.
    ㅇ However, efforts are being made in recent times t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by conducting studies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Furthermore, it has been made possible to study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water rights of nature in the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2. Overseas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Water Rights Systems
    □ Water Management System and Water Rights System in France
    ㅇ France introduced a new water law in 1964 and divided the country into six major basins. Basin management agency and committee were established for each basin, and a basin-oriented water management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2, the central government reinforced the supervision of the basin water management system, making it mandatory to establish a water management plan for each basin. Since then, efficient water management has been implemented,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water law in 2006.
    ㅇ In France, water rights are specified in the corresponding laws. Water rights can be granted to individuals or groups, and they are separate from ownership of properties. Water rights are acquired through an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investigation procedure, and small households do not need to obtain water rights separately.
    □ Water Management System and Water Rights System in Australia
    ㅇ Since the Commonwealth Government enacted the Water Act in 2007, Australia's basin water management agencies―consisting of the Minister for Resources and Water, the Basin Officials Committee, the Basin Community Committee,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and Basin state governments―have played the role of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s.
    ㅇ The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basin integration plan for the sustainable use of basin water resources, and it determines the amount of annual available water for each state. In addition, the Murray-Darling Basin Authority oversees the asset management of river faciliti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river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sset management plans.
    ㅇ Recognizing that it is impossible to grant the right to use a certain amount of water in situations where water resources are variable, the amount of water allotted is adjusted according to the available amount and priority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consistent water rights that are independent of the water resource conditions and the amount of water allotted, which varies according to the water resource conditions in the given year.
    □ Water Management System and Water Rights System in Germany
    ㅇ Since 1990, Germany has adopted a federal state system consisting of 16 autonomous states.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have a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y work together to implement policies. The federal government establishes systems and policies, and the state governments implement them.
    ㅇ In order to use river water or perform a river construction, permission must be obtained from the district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extraction of aggregates defined the relationship of use 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law by emphasizing that the state protects groundwater because it is considered a scarce resource.
    Ⅲ. Investigation of Water Rights Conflict Case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1. Increased demand for distribution of water in the Seomjin River water system and reflection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s
    ㅇ Due to the water use policy to use the water system of the Seomjin River as a source of water supply to other water systems, the residents of the main Seomjin River region did not have a sufficient amount of water available for use. As a result, the habitat for living organisms also deteriorated. Therefore, the residents have continually raised the issue of damages caused by the water use policy.
    ㅇ In the calculation of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growth of Jaecheop clams in the Seomjin River estuary, the river ecosystem is considered for the calculation using the following criterion based on the existing method: ‘Although a river ecosystem pertains to organisms that inhabit the river in principle, it may pertain to fish, higher organisms living in the river, considering social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ecological data.’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increase in demand for securing water in the future.
    ㅇ In the case of the review of the required amount of water for agricultural use in Deukryang Bay, changes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Deukryang Bay, such as ark clams, have not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as asserted by the residents. In addition, a comprehensiv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water use on the ecosystem. However, an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due to a disagreement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2. Increased Demand to Improve Water Quality by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the Water Demand for Agricultural Use in the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ㅇ Due to the agricultural water use system of the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the water quality deteriorates due to stagnation of agricultural drainage water in the tributaries where sluice gates are installed. In the case of the main river stream, the water quality deteriorates due to the reduced inflow of water. It is analyzed that sluice gates in tributaries are opened all at once when heavy rainfall occurs. This allows highly polluted agricultural drainage water to flow into the main river stream at once, adversely affecting the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ㅇ There is a serious conflict amo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environmental group.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ants to secure farmland, whereas Jeollabuk-do Province wants to use the project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environmental group initially raised the issue of removing the sea and tidal flats and developing it as farmland. Since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modified to include not only the development of farmland but also the development of a complex, the environmental group has also raised the issue of ensuring water quality.
    3. Increased Demand for Re-naturalization and Improvement of Water Supply due to Opening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Bank
    ㅇ The floodgates of the estuary bank are opened with the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value and conservation of the Nakdong River estuary, as well as the increased need for opening the estuary bank’s floodgates and restoring the damaged estuary. However, there are concerns about damages from the seawater when the estuary bank’s floodgates are opened. Furthermore, demands and conflicts regarding water intake and agricultural water use occur continually.
    ㅇ In order to prepare a 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river estuary bank, above all, an integrated operation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mong the entities in charge of operating each facility, such as the river estuary bank, the Daejeo floodgate, the Noksan floodgate, and the canal floodgate.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legal modifications need to be made regarding the water use issues centering around re-naturalization.
    Ⅳ. Direction for Revising and Establishing the Water Rights System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1. A Study on Revising the Environment, Ecosystem and Waterrelated Laws, Regulations and Plans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ㅇ The environmental rights regulations can be found in Article 35,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rights regulations indicate that the environmen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basis for survival that must be protected and conserved not only for humans but also at the ecosystem level. The environmental rights regulations also indicate that the legal rights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recognized.
    ㅇ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gnizes environmental rights as a right that all people are entitled to and states that all living things are subject to protection by the State.
    ㅇ Similar to environ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regarding water. The study on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shows the need for and possibility of a study on realizing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which deals with the rights of aquatic ecosystems and nature to use water.
    □ A Study on Revising Water-related Laws and Systems
    ㅇ Fo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Water Resources Act」, target scope, such as rivers and basins, is similar. And a study is being conducted on the integrated maintenance plan for managing the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water eco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Chapter 7 of the 「River Act」 deals with the use and control of river water and planning the flowing water quantity for river maintenance. Regarding the use and planning of river water, it is necessary to add specific details about the conservation of aquatic ecosystems, environmental flows, and management of waterside ecological zones in the river management plan.
    ㅇ A more integrated and active water use solution needs to be developed by adding policy measures such as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tha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Article 9 (Sound Water Cycle) and Article 10 (Conservation of Aquatic Ecosystems) in Chapter 2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Furthermore, since the 「River Act」 i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flows,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river ecosystems, and waterside ecological zones.
    2. Direction of Establishing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Laws and Regulations on Liabilities for Ecological Damages
    ㅇ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regulated by the Environmental Act, an existing public law,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2016 specifically stipulated ‘ecological damag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regarding claims for damages.
    ㅇ It would be difficult to immediately introduce France’s regulations on liability for ecological damage in Korea. However, these regulations can be referred to in introducing environmental groups’ rights to claim injunction and restoration and supplementing regulations on ecological damages in the public law.
    ㅇ It would not be easy to apply the ecological damage liability specified in the French 「Civil Act」 as it is. However, if there are any deficiencies in the regulatory means in Korean public law, it should be referred to for improvement, and its merits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framework of the regulations in our public law.
    □ Basin Plans for Sustainable Use of Water Resources
    ㅇ In order to systematically establish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cretize the regulations by referring to the ecological damage regulations. Furthermore, a systematic basin plan needs to be established to secure the basic water rights that nature and aquatic ecosystems have.
    ㅇ In order to secure environmental water, future basin plans can refer to the plans for maintaining the health of the river ecosystem and restoring the environmental ecosystem, such as the government purchasing environmental water from the users already vested with the water rights, converting water resources obtained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he river operation and water intake method into environmental water.
    ㅇ The current law in Korea only regulates general permission for the use of river water. Hence, it is difficult to grant permission for the use of river water under public law and recognize the water right as a property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for improvement by taking a fundamental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law, such as realizing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 Permitted Water Rights under the Water Management Act
    ㅇ The nation’s rational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as been generalized, and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regulations for the rights to use public river water and customary water rights in the 「Civil Act」 and the water rights under the 「Civil Act」 take precedence. Hence, there are legal uncertainties regarding water rights.
    ㅇ The 「Federal Water Management Act」 in Germany is similar to the 「River Act」 in Korea in that river water can be used after acquiring permission from the district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it is a permitted water rights system that is close to an act of establishing rights because it grants certain legal status for using water rather than the concept of passively withholding the permission.
    ㅇ There is a need to discuss whether to establish an approval system for important public water resource plans, similar to Germany. Nevertheless, the establishment of a permitted water rights system for public purposes, not alone the permission of general water use for daily life, industry, and agriculture, is very suggestive.
    Ⅴ. Conclusion
    ㅇ Revision of the current water rights system to implem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vestigation of water rights conflict cases in the form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ecosystems, and water were reviewed to find a way to establish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ㅇ The direction for adopting water rights for environmental ecosystems was suggested by surveying the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water rights of developed countries and analyzing each country's water-related laws, regulations, and systems.
    ㅇ There is a need for a principle or related legal mechanism to adjust the water rights for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s. In addition,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a continuous management system or legal basis for water use to protect aquatic ecosystems and water quality and resolve or mediate water use-related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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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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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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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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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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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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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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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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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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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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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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