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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특별한 사정- 2012년 EU사법재판소 Finnair Oyj v. Timy Lassooy 판결의 검토 - = Denied Boarding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EC Regulation No 261/2004 : Finnair Oyj v. Timy Lassooy [2012] Case C–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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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of Finnair Oyj v. Timy Lassooy [2012] Case C–22/11.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CJ) held that the concept of denied boarding,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s 2(j) and 4 of Regulation No 261/2004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 and repealing Regulation No 295/91, must be interpreted as relating not only to cases where boarding is denied because of overbooking but also to those where boarding is denied on other grounds, such as operational reasons.
ECJ also ruled that Articles 2(j) and 4(3) must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occurren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resulting in an air carrier rescheduling flights after those circumstances arose cannot give grounds for denying boarding on those later flights or for exempting that carrier from its obligation, under Article 4(3) of that regulation, to compensate a passenger to whom it denies boarding on such a flight.
2012년 EU사법재판소의 Finnair 판결은 공항파업이 발생하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운항스케줄의 변경으로 여객의 후속 항공편에의 탑승이 거부되어 문제가 된 사안이다.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과 같이, 파업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 발생하여 후속 항공편에 의한 탑승이 거부된 경우에도, EC항공여객보상규칙상의 탑승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에서 EU사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결항편 여객뿐만이 아닌 그 후속 항공편의 여객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EC규칙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았다. 본 사안의 EU사법재판소는 본 사안의 탑승거부에 특별한 사정의 적용은 부정하였다.
그러나 비자발적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별도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그 원인의 본질에 EC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완화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EU사법재판소의 판단법리에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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