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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 Eine Studie zur gegenseitigen Überschneidung und Unterscheidung vo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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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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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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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관계에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은 기본권이 아니라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기본권침범: Grundrechtseingriff)이다. 따라서 기본권관계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평가·통제하는 기준인 기본권심사기준들 각각에 대한 이해와 분별은 기본권심사를 위한 논증의 설득력과 엄밀성 확보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기본권심사기준들 상호간 중첩 및 혼동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에 대한 특별한 주목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비례성원칙에 내포된 일반성 및 확장성으로 말미암아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심사기준들 상호 간 중첩 및 혼동을 광범위하게 야기하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해서 (명확성원칙과 포괄 위임금지원칙이,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이, 그리고 적법절차원칙과 무죄 추정원칙이 각각 중첩되거나 분별없이 활용되는 것에 반하여) 비례성원칙은 명확성원칙과도, 의회유보원칙과도, 무죄추정원칙과도, 적법절차원칙이나 본질내용침해금지 및 평등원칙 등과 같은 심사기준들과도 각각 중첩 적용 및 혼동을 야기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비례성원칙과 관련된 기본권 심사기준들 상호 간 중첩 적용 및 혼동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적용범위를 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심사기준들 각각의 의미와 적용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에 주목해서 일반적 헌법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공익 상호 간 상대적 우위관계가 다투어지는 원칙충돌의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심사기준이란 점을 부각했으며, 후자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해당 심사기준을 마련해둔 의도(혹은 해당 심사기준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가치)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기본권심사과정에서 명확성원칙·의회유보원칙·무죄추정원칙·적법절차원칙·본질내용침해금지·평등원칙 등과 같은 심사 기준들과 비례성원칙 상호 간 분별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더보기Im Grundrechtsverhältnis ist der zu kontrollierende Gegenstand nicht das Grundrecht, sondern die Prüfungsgegenstände, d.h. Staatsgewalt als Grundrechtseingirff. Diese Gewlat als Grundrechtseingriff wird anhand von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kontrolliert. Daher ist es sehr wichtig, jedes der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in der Grundrechtsprüfung zu verstehen und zu unterscheiden. Diesbezüglich sollte besondere Aufmerksamkeit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bei der Frage zur gegenseitigen Überschneidung und Unterscheidung vo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In diesem vorliegenden Aufsatz wurde unter Berücksichtigung von KVerfGE gezeigt, dass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zu Anwendungsüberschneidungen und Verwechslungen mit de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wie Bestimmtheitsgrundsatz, Parlamentsvorbehalt, Unschuldsvermutungsgrundsatz, Grundsatz eines rechtsmäßigen Verfahrens, Wesensgehaltsgarantie oder Gleichheitsgrundsatz führt. Diese Problematik kann zum einen dadurch gelöst werden, dass der Anwendungsbereich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als da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eingeschränkt wird und zum anderen die Unabhängigkeit der andere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sichergestellt wird. Diesbezüglich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en al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eine besondere Rechtsnorm für den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als allgemeinen Verfassungsgrundsatz ist, in Art. 37 Abs. 2 KV zu finden. Und es sei daran erinnert, dass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als Grundrechtsprüfungskriterium ein Prüfungsmaßstab ist, der im Falle einer Prinzipienkollision zwischen einem bestimmten grundrechtlichen Schutzgut und einem konkreten bestimmten Gemeinwohl herangezogen werden kan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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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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