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al Policy and the Concept of Equality of Opportunity in Canada = 캐나다의 평등교육 정책
저자
Kang, Hee Chun (Department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English
KDC
37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0(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20세기 캐나다의 교육정책에 적용되어온 평등 개념의 실천적 해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1) 캐나다의 공교육에서는 어떠한 실천적 개념의 평등이 계획, 수립, 실행되었는지, (2) 기회균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는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3)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이란 원리가 캐나다의 교육정책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이같은 주요과제를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본 연구는 특별히 평등 개념을 실천적 차원에서 범주화하는 세가지의 주요 설명 모델인 보수적의적, 진보주의적, 그리고 박애주의적 해석을 고려했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된 20세기 캐나다의 교육정책에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가지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초등 및 중등교육 부문에서의 평등교육정책은 각 주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같은 주라 할지라도 지역의 차이에 따라 교육시설이나 교육내용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그 개혁의 초점을 둔 점이다. 주(province)의 크기나 그 거주민의 문화적(언어, 종교)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교육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한 법적 조치 때문에, 캐나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났던 지역적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진작시키는 일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인종, 종교, 언어 또는 가정 환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평등원리를 교육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주된 관심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교육과정에 접하게 하여 결국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데 있었다. 또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설, 동등수준의 교사진 아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곧 평등의 실천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졌다.
둘째, 중등교육 및 그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보인 특징은 교육기회의 균등이 교육과정(curriculum)의 "획일화(uniformity)"로 이해되지 않은 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특히 교육기회의 부여에 있어 지역간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개혁의 과제로 대두되긴 했으나, 중등교육 및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능력, 관심, 예상되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평등의 이념 아래 주장되었고, 그 결정체로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제도가 설립된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해석되어진 평등의 개념은 획일화가 아닌 구별화(differentiation)를 의미했다.
셋째,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행정형태라는 맥락에서 볼 때,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나 개혁은 반드시 중앙집권화나 표준화(standardization)같은 현상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캐나다의 헌법적 기초를 반영한 것인데, 캐나다 연방법 제23조에 교육을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교육부에서 시행해온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시험"(external examination)이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각 학교가 독자적으로 그같은 졸업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된 교육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연방 및 주 정부의 중앙조직화된 행정이나 표준화를 위한 행정적 규정을 통하여 진작시킬 수 있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양립적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대립적이지 않은 두 개의 기본 원리가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의 주된 물줄기를 형성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능력과 수준 그리고 예상되는 사회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아동간의 "상이성(difference)"이 줄기차게 강조되었던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을 계발하는 과정과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연권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아동의 유사성이나 동일성(sameness)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 상의 대비를 통하여 볼때, 1960년대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의 등장은 두 해석, 곧 동일성과 차별성 사이에 논리적인 균형을 이룬 역사적 실체였다고 묘사될 수 있다. 즉 같은 유형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성"이,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 또는 예상되는 직업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을 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별화"가 동시에 수용되었던 것이다. 아동의 "동일성"만을 강조했던 20세기 초반의 평등 해석으로부터 점차 "차별성"의 원리까지를 그 실천적 해석의 범주에 포함시켜온 역사적 변형 과정이 그 결정을 이룬 것은 1960년대 이후 문화결손아동과 소수민족 그룹에 대한 "긍정적 차별"정책 이었고, 그 같은 새로운 평등해석은 현재까지 지지받고 있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교육적 평등 혹은 기회균등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실천적 해석상의 변화는 지난 20년간 또 다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다시금 논란의 주제에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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