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5(27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선거범죄 중 후보자비방죄는 그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결합한 성격의 범죄로서 위의 도표에서는 흑색선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선거범죄에서 흑색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10% 이상(2006년-2010년)이며, 2008년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제한 해석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인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인식과 목표 지향적 의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견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공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도 비방의 대상으로 본다면 비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선거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비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251조 단서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한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억제하여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 사회적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개별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모두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향유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함께 상존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에 기초한 허용성의 관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후보자비방죄라는 개별 구성요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적절한 형량과 한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축제의 장으로서의 선거에 대해서 형사제재라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의 당위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이며 이러한 논의는 비례성과 형법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의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mong crime of election is composed of both character of the false fact spread and defamation. It could be amount to the a malicious (false) propaganda, The rate of the malicious (false) propaganda among the crime of election roughly is over 10%, and is on the increase since 2008.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limited translation to the component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nd direction of the concrete translation.
At first ‘the aim making the candidate to be elected or not to be elected at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is an excessive subjective component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therefore it needs both some goal-oriented volition and certain awareness.
If the scope of the fact is excessively broadly translated,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could be infringed. Therefore the distinguish fact from opinion is very important. If public part is regarded as the focus of Defamation, as a result the realm of the Defamation is extended to much, after all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could be spoiled. Accordingly in case that the defamation to the public part of the candidate reaches to the level like the Defamation to the private part of the candidate, it is reasonable to include public affairs into the object of the defamation.
And there is not a word only at the pro-visory clause of the Article 251, therefore if someone present true fact about the candidate with both public profit and private profit, the illegality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would not be recognized on the condition that a sufficient reason is in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f we regard not serious criticism as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nd punish it all,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to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that citizen must enjoy. Therefore it is necessaryto set limits between interest to be taken and to be losed through the punishment to the Defa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