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Foreign Worker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85(31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보호의 근거와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를 법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특징을 전제적(前提的)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안전보건 면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특수하고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알 권리, 안전배려의무와 이에 근거한 작업거절권 및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안전보건교육 등을 주된 논점으로 삼았다.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적 문제 외에 언어,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는 고유의 안전보건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는 주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관점에서 사법적(私法的) 권리의 주된 근거가 되는 안전배려의무의 법리와 내용을 전향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법적 방법(수단)이 이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장변경 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포함으로써 작업거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극복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 설명뿐만 아니라, 표시, 게시, 상담 시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교육 또는 게시 등을 통해 ‘알리는’ 것에 머물지 말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외국인근로자의 알 권리 관련 기준의 형식적인 준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의 정도, 작업숙련도 등 외국인근로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strengthen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by reviewing and examining the legal rationale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n term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industrial accidents have been examined as a premise, and then the legal ground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in terms of safety and health has been studied. In addition, the study focuses on matters which are crucial for foreign workers in terms of health and safety, such as right-to-know, care duty on safety, as well as the resulting right to reject work, risk assessments and safety training. Since foreign workers usually work at small companies, policies applicable to small scale businesses ends up affecting foreign workers as well. Foreign workers also have unique safety and health problems due to distinct communication problems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in language and cultur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the following can be brought about to strengthen protective action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foreign workers. First, a legal theory regarding care duty on safety which is the main basis of private rights need to be proactively developed. This then need to be actively utilized as the legal means for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Second, considering that foreign workers need to change workplaces due to safety and healt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ight to reject work be put to practical use by enlarging the reason of workplaces change based on safety and health concerns. Third, foreign workers’ risk communication barrier must be overcome. Not only in the instruction, training, or explanation of safety and health, but disclosure, posting or consulting must also be made understandable to foreign workers by using suitable means. Fourth, rather than just simply “letting foreign workers know about safety and health” through education and postings, “helping them understand the contents of safety and health” should be the method adopted instead. For this purpose, the supervisor of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not only check whether the standards regarding the foreign workers’ right-to-know are well complied with, but also focus on whether businesses actually practice them. Lastly, on conducting risk assessments, individual factors such as the foreign worker’s knowledge of safety and health and their workmanship should be conside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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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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