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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 The Welfare of Children and the Task of Korean Parental Right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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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9(27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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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복리의 시각에서 살펴본 한국 친권법은 자녀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자녀복리 이념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개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복리 이념에 더욱 충실해지기 위해서 한국 친권법이 풀어가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약혼이나 혼인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든지, 입양에 관한 부모 등의 동의면제사유를 규정한 개정민법 제869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의 사리분별력이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의 동의권의 구속력은 약화되어,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성숙한 미성년자녀와 부모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결정에 친권에 기한 동의권이 양보해야 한다.
둘째,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에게 친권도 같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양육에 필요한 한도에서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다만 친권자는 제3자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법에 의한 위탁이나 입소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면접교섭의 범위를 조부모나 기타 미성년 자녀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었던 자들로 확대하고, 자녀의 요구에 의한 강제적인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녀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친권자 지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면접교섭의 허용과 배제 및 제한의 경우에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혼절차에 수반되는 자녀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특별대리인제도를 재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e welfare of children is a dominant principle in the area of a parental right law all over the world.
The author of this paper tried to look into the Korean parental right law in the view point of welfare of children.
The Korean parental right law has been changed to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of children, and it will continue to change to the better way.
For the future reformation of the Korean parental right law, the author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law provide the exemption of parent’s consent to the children’s marriage or marriage engagement under some circumstances as the new article of adoption(article869), or the law apply the new article 869 correspondingly. And when the child reaches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intelligence to be capable of making up his mind on the essentially personal matter in question, the consent of parent should yield to the child’s decision.
Second, it is desirable that the holder of physical custody has the power of legal custody also. And if a third party holds physical custody, the court should give him or her some power of legal custody in sofar as it is demanded for the child’s care and protection.
Third, the extent of access right needs to be widen to the people who has the intimate ties with the child. Generally a compulsory access is not good for the welfare of children, so it should be admitted under very limited condition.
Fourth, the new law provides the advice of specialists who represent the child’s opinion on the decision of parental right(article 912). But the advices should be also given in the decision of custody and access right. And to protect the children in the process of divorce and in other civil process, the system of separate representative of Korean Civil Law should to be im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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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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