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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확정과 불일치의 문제 = Determination of the Accused: Measures in Case of Dis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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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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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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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matter of determination of the accused decides the human object of the suit seems not to be under intense discussion in contrast to the matter of identity of the facts specifies object to adjudication of criminal proceedings, considering cases declaring dismissal of the prosecution indicates identity theft are accumulating every year, the practical importance of clarifying who exactly is the very accused and what shall be done in case of identity discordance in criminal court, is rather undeniable, and apparent. The viewpoint utilizes what shown in the entries on the bill of indictment as sole criterion for designating the accused, therefore brings some compelling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certainty, however usually receiving cold treatments followed by only brief criticism, operates as a basic premise and conclusion of this paper, which attempts to suggest: indifference to whom do not appear within the bill, during the trial; withdrawal of prosecution or declaration of innocence to the accused, whom the district attorney specified in the bill in case of identity theft; to consider the judgment purely based on the act of proxy null and void, and therefore just resume the trial; allow the accused rights to appeal or request retrial against the judgment, which overlooked the discordance and therefore drew conviction. Admitting that the principle of Nemo iudex sine actore, mainly refuses legitimacy of the judgment about the criminal fact placed outside of the domain of charges, yet also contains a prohibition of final judgment for whom is not definitely the accused, the author carefully argues neither considering person who are not written on the bill as a defendant nor “dismissing the charge” for him or her, shall be allowed, in concern of the necessity of clear solution absent theoretical disadvantages in case of discordance, and above all, the request of formal certainty and legal stability.
더보기객관적 심판대상을 정하는 사건의 동일성 문제에 관하여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반면, 인적 심판대상을 정하는 피고인 확정 문제는 그만큼의 이론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모용이 발각되어 형식재판이 선고되는 사건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 확정기준의 설정과 불일치시의 해결방안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실천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표시의 존중,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결론을 제공해 주는 표시설이 단지 간략한 비판의 대상으로만 언급되고 있는 실정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순수한 표시설에 입각해 피고인 확정기준을 설정하고, 불일치시의 해결방안으로서 공판심리 중에는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사실상 배제조치와 공소장에 잘못 표시된 자에 대한 공소취소 또는 무죄판결을, 판결선고 후에는 위장출석자의 행위에 기반한 판결의 효력 부인 및 재판재개와 피모용자에 의한 불복신청의 인정을 제시하였다. “소추 없이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법언에는 소추의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소추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심판을 금지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는바, ‘소추’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공소장에 표시된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심판’에는 공소기각판결과 같은 형식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주체 확정 문제에서 형식적 확실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 불일치의 경우에 소송조건의 추완이나 형식재판의 법체계적 지위에 관하여 이론적인 문제소지가 없는 획일명료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성의 인식 하에, 표시설의 관점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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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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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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