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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s on the Limit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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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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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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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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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9-1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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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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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arguing with each other for plans whenever problems are revealed due to school bullying or excluding. It is problematic that many countermeasures have already been discussed and attempted. Nevertheless, it is indefinitely repeated like the myth of Sisyphus or a Mobius strip. Although the disciplinary magnitude has been strengthened day by day, agonies on what could be the objective foundation for the strengthening have been covered due to the reason that crimes can be reduced. The thoughts of simple utilitarianism to ignore minority for majority have been accepted as if there were answers.
Although we know there are many problems, it is difficult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s. Would they be problems out of the institutions? Would they be problems out of operations? Would those problems are fragmental or partial if the problems come out of the institutions? Or, would they be fundamental or comprehensive? Would they be external problems or internal problems in the penal and judiciary institutions if they are operational problems?The existing frames and their subsequent performance which have been made over issues called crimes and punishments up to now have been gradually negated with a new competitive paradigm appearing due to the doubt “Would it be good enough for these?” Consequently, a trend in an attempt to consider crimes, criminals and the issue on punishment against them appeared under the name of restorative justice. This essay attempts to deal with the applica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around the new paradigm as its main interest. Often, the traditional criminal laws in response to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discussed as an alternative for the limit of penal sanctions, especially one of the alternatives to be reviewed fundamentally in the juvenile law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oughts for restorative justice around juvenile laws has been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its limits.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으로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방안을 놓고 사람들은 왈가왈부한다. 문제는 이미 숱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시지포스(Sisyphus)의 신화마냥 뫼비우스 고리마냥 무한반복이다. 처벌의 강도는 날로 강화되는데 그 강화되어야 하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덮어진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순한 공리주의 생각이 해답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아도 그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말하기는 힘들다. 제도의 문제일까, 운용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라면 단편적, 부분적 문제일까, 아니면 근본적, 전체적 문제일까? 운용의 문제라면 형사사법기관 외부의 문제일까, 내부의 문제일까?이제까지 죄와 벌이라는 화두를 놓고 이루어진 기존의 틀과 그에 따른 성과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 차츰 부정되고, 경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이에 범죄와 범죄자, 그리고 그 처벌의 문제를 새롭게 새겨보자는 흐름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 글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회복적 사법의 활용 가능성을 주된 관심사로 다루고자 한다. 흔히들 회복적 사법에 대응하여 이야기되는 전통적 형사사법은 형사제재의 한계에 대안으로서 논의되며, 특히 소년사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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