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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fair trial)을 받을 권리와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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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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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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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제재는 본질적으로 처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법치주의 원리를 통한 적법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제재에 대한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나 시효에 관한 실체법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안을 통하여 입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절차적 측면에서 형사법적 원리를 행정제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제재에 있어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에 대하여 형사처벌로 보고 그에 대하여 형사에 관한 적법절차원리를 적용하고, 아울러 영국에서는 인권법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을 국내법화하여 행정제재에 있어 유럽인권협약 제6조를 적용한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는 문언상 민사 및 형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행정결정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대상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적 분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의 실질에 따라 협약상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성격이 억제적이고 처벌적인 경우이거나 벌칙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결정이라도 형사에 해당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무죄추정원칙,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같은 형사법적인 적법절차원리를 형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결정에도 적용한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법을 추정하는 법률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은 완화된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는 부적절한 강제력으로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인지에 대하여 심사한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병과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기준으로 (1)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고, (2)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며, (3)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처벌금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행위자와 법령상 책임자가 다른 경우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면책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법인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대비된다. 면책사유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증명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주의원칙 및 무죄추정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점에서 처분상대방의 증명의 정도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는 최소한의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증거제출책임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행정제재에 있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적용에 관하여 보면,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위반시 등록말소, 허가취소, 형사처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불응자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의 관점에서 감수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그리고 행정질서벌과 행정벌의 병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인지와 관련하여서도,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에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절차적으로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제재의 총량이 비례적인 것이 되도록 상쇄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Since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inherently have the nature of punishmen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justice principles should be considered. Legislative standards reflecting criminal principles are being established through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substantive matter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in Article 12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ministrative sanc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a fair judgment under Article 6 of the Conven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evaluated as criminal penalties, and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due process has been applied. In addi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rights contained in the Convention was to incorporate into UK law through Human Rights Act 1998 and Article 6 of the Convention has been applied in administrative sanctions.
Article 6 of the Convention defin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as a civil and criminal matter, but in determining that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subject to Article 6 of the Conven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oes not depend on the national legal classification of the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pplies the independent criteria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judged to have a criminal character if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s deterrent and punitive, or if the content of the penalties is serious. and presumption of innocenc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and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applied to administrative decisions of a criminal nature.
In Korea,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can be imposed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or negligence, and he can be exempt from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when he proves the justifiable reason that he cannot be blamed for the negligence. Even if the disposition party"s responsibility to prove the indemnification is recognized, the degree of proof of the disposition party needs to be relaxed to the level of evidential burden.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various sanctions against non-submission of data are stipulated in th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from self-incrmination, Sensitive judgment is needed as to whether these sanctions are justified.
Regarding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whe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together, strict standards for invasion of the freedom from double jeopardy must be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s se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should not be duplicated, and offsetting mechanisms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total amount of sanctions is proportion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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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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