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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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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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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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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제정된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에서 학설과 판례는 행정소송의 요건론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시키고, 다양한 이론을 축적했다. 소송요건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관한 이론이며, 그에 이어 협의의 소익 및 제소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다만 협의의 소익과 관련해서는 협의의 소익을 좁힐 것인가 또는 협의의 소익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합의 등을 찾기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익이론 자체가 소익이 탈락하는 경우와 소익이 존속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소익이론의 정체성과 발전의 방향성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익이론은 원고적격, 처분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던 분야이다.
소익이론이 판례에 의해 주로 발전하고 학설은 판례가 제시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은 오랜 관행에 가깝다. 이처럼 소익이론이 판례에 의해 발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소송의 과정에서 소송을 각하해야 할 사안을 사전에 학설이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소익이론이 논리체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익에 대한 판단의 누적적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소익이론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소익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치중할 뿐 전체적인 소익이론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소익이론은 원고적격, 처분성 등에 대한 소송요건론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소익이론의 발전을 위해 유형화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 소익이론은 소멸형과 존속형으로 나뉠 수 있다. 또 전통적 소익이론이 소익에 관한 판단기준을 이익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형이라면 새롭게 등장하는 소익이론은 처분의 성질, 처분상호간의 관계 등 논리에 기준을 맞춘다. 이처럼 논리형 소익이론은 이익의 탈락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논리형 소익이론은 재건축 재개발소송이 빈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또는 부담스러운 취소판결이나 무효판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들이다. 그러나 권리보호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논리적 필요에 따라 소익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너무 쉽게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변경처분이 본처분을 흡수한다는 흡수론은 원칙적으로 포기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종국처분이론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면 이를 강학상 인가로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In the system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nacted in 1984,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conducted a lot of research on th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accumulated various theories. The most important positions in the litigation requirements theory are those on the standing to sue and on the nature of disposition. On the contrary, regarding the legal interests, it is difficult to find an agreement even on a specific scope.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theory of legal interests is divided into cases where interests are eliminated or survive. But overall, the root of the problem is that the legal interests theory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nd efforts to discuss on them are insufficient. From this point of view, legal interest theory is a field that has been alienated for a long time in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other litigation requirements theories.
Legal interests theory is mainly developed by precedents, and theories tend to accept the logic presented by precedents. This tendency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ories to classify matters that should be dismissed in specific litigations. Another reason why precedents play an important role is that the legal interests theory is merely a cumulative collection of judgments about interests rather than relying on a logical system. For this reason, theories have focused on judging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an individual case, but not succeeded in creating the overall structure.
The legal interests theory is the final puzzle that completes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interests theory, the classification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Generally, legal interests can be divided into an extinction type and a persistence type. In addition, while the traditional interests theory puts the judgment standard on substantial interests, the newly emerging interests theory only considers the logic such as the nature of dispos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s. Since the new logical interests theory does not examine whether substantial interests exist or not,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lead to a void in the judicial remedy of rights.
The new logical interests theory was adopted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urt from excessive litigation during frequent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litigations, or to avoid burdensome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judgments. However, this new theory can lead to too easily denying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 to claim a trial when the need for protection of rights exists. Absorption theory, recently invented by the courts, should be disclaimed and the new final disposition theory should be recognized very limitedly. If an administrative agency has reviewed a disposition specifically and broadly, it should also be prudent to apply the theoretical accreditation theory to that dispos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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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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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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