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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 Legal issues for activ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of security-based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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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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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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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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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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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7(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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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업초기기업, 예비창업자 등과 같은 자금수요자가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JOBS법상의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참조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근거를 자본시장법상 도입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제도의 주요구성자는 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 중앙기록관리기관, 청약증거금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법상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통하여 발행인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증권신고서의 제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신에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함에 따른 투자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행인의 연간 자금조달한도, 투자자의 연간투자한도, 광고규제,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제한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 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집예정금액의 8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권발행 자체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행인의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발행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의 탄력적 운영과 중간 유통시장 마련, 광고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도 내역 공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Crowdfunding is a financing method that involves pooling money from unspecified individuals through online platforms conducted by crowd-funding brokers who handle funding of small business ventures and startups. Korea recently passed a set of laws on security-based crowdfunding with reference to JOBS Act. Primary constitutors of crowdfunding system include issuer,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investor, central recording management institu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 of deposit for subscription. With security-based crowdfunding system from Capital Market Act, issuer can raise funds through equity securities, debt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ithout providing registration statement. Due to high investment risks of crowdfunding, investor protection is promoted with means that include yearly funding limit, yearly investment limit, advertising regulation, or Limiting sales of its shares of issuers and major shareholders. Since crowdfunding utilizes wisdoms of crowd through online platform bulletin board run by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issuance of securities is cancelled when it fails to meet less than 80% of the funding goal. While relaxing regulations on disclosures for issuer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is claimed upon fraudulent acts. For revitalization of the crowdfunding system, a tax benefit in forms income deduction is granted upon investment amount. For further revitalization of the system, flexibility on yearly limit of issuance, introduction of intermediary market, and relaxation on advertising regulations are necessary. For investor protection, reinforcement on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issuers, disclosure of equity sell-off details and investor education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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