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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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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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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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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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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7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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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 소득보장체제로 2005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을 법정 의무가입 제도로 운영하며 퇴직연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정방법 등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일반 사적연금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정부는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책임을 지닌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체계간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원칙 추진 전략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준 공적연금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로 퇴직연금 수급권을 정의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질은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각 퇴직연금제도는 노후 필요소득을 보장하는 급여로 노후보장적 성격과 후불 임금 또는 개인 저축에 기인한 재산권적 성격을 혼재하여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퇴직연금 수급권의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은 정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지급에 대한 사항 즉, 연금 수급권의 행사 및 수급권 보장을 위한 구제절차 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퇴직연금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퇴직급여법이라는 강행법규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보호조치하 형성되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 지급(수령)과 관련된 사항은 오롯이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간 사적인 계약에 따르게 되고, 연금 수령과 관련된 권리는 사법(私法)적 차원에서 논의되게 된다. 한편 퇴직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주체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로 구분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와 사용자 파산 또는 도산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노동법 영역에서 논의된다. 반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지급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민법 또는 상법상 계약자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논의된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그리고 개별 사안별 근로자의 구제절차가 상이하게 진행된다. 퇴직연금제도 적용 사업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향후 수급자 수 또한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5 as a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that supplements the national pension.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operates the plan as a statutory mandatory subscription system, and so its types, contents, and formula of retirement pension benefits are all stipulated by the law. Unlike general private pensions, retirement pension reserves are, in principle, composed of contributions made by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evising measures to protect workers" rights to receive the benefits.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composes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rinciple promotion strategy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public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systems. This is the reason why Korea"s retirement pension plan can be understood as a quasi-public pension system. Although the nature of the entitlement to retirement pensions for each type of retirement pension plan is partially different, each retirement pension plan has a common feature in that each retirement pension plan has a mix of social securi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based on deferred wages or personal savings as a benefit that guarantees necessary income for the old age.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stipulates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tirement benefit system, and thus sets out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receive a retirement pension benefits, but does not mention the relief procedure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ceive an annuity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receive it. As a result, the qualifications for receiving retirement pensions and the level of benefits are formed under a certain level of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Rights are discussed at the judicial level. The obligatory subjects for the payment of retirement pension benefits are divided into employers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While the employee"s right to receive retirement pension benefits related to the employer"s obligation to pay retirement benefits is discussed in the area of labor law, matters related to the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to pay reserves should be approached as the right of a contractor or financial consumer under the Civil or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devise various measures to sufficiently guarantee workers" pensio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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