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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 The course and method for education of civil law at the Law School of P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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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572(4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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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한 후, 그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추출하였다.
첫째, 민법총칙 과목을 온존시키는 점에서 판덱텐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과목 간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이다. 과목간의 기능적 통합이란 민총과 채권각론, 물권법과 채권총론을 각각 같은 학기에 수강하도록 하여 민법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을 말한다.
둘째, 1년차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법학미수자가 다수 입학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로스쿨에서, 1년차 교육이 2년차 이후의 로스쿨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이다. 예컨대, 1학년 1학기에 2과목(민총, 채각), 1학년 2학기에 2과목(물권, 채총)을 편성하여 기본적인 민법(재산법)의 내용을 1학년에서 모두 이수하여 기초를 다진 후, 2학년 이후 연습과목 등의 선택을 통하여 민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전술한 1년차 교육 중시의 교육과정과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학 기수자와 미수자를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육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교과과정의 운영이기도 하다. 한편 양자를 구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법학전문대학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의 운영방법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앞으로도 주목하여 검토할 대목이다.
넷째, 교육방법의 자율성과 통일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점이다. 120명의 입학정원을 고려할 때 분반을 통한 교육이 요구되는데, 그 경우 분반간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한편 교수의 교육방법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인바 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양자간의 조화를 위하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샘플 교재(강의안)의 작성, 샘플 강의방법의 배부 등을 통하여 교수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통일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After general view on the course and method for education of civil law at the Law School of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of PNU"), this article outlines four points as following:
First, in terms of retaining the subjec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the course of civil law maintains the 'Pandekten System', while it takes account of functional combination among subjects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an effective education. The functional combination among subjects means to let students take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Claim, the Real Right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 respectively in the same semester so as to help them understand the civil law.
Secondly, Law School of PNU values the first year's education of civil law above everything else. It results from recognition that in consideration of law school where over half of students have never studied law, the first-year's education may exert a big influence on whether successful or not the education of law school will be. For example, from the second year after it lets students take two subject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Claim)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first year and the other two subjects (the Real Right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 in the second semester, the course of education helps students to increasingly step up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t civil law via the selective subject such as seminar.
Thirdly, in relations with the above-mentioned course of education which values the first year's education, it will educate all students at the same level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ever studied law. This is also the result of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Law School Institution. In the meanwhile, it seems that other law schools will make an efficient education via teaching students separatel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ever studied law. We deserve to see what results both systems will yield.
Fourthly, it takes account of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self-regula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method. In consideration of a capacity of 120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m into several classrooms for appropriate education,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the unified contents and evaluation of learning. Also, as the professors' teaching methods must not be infringed, their self-regulations shall be secur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harmonization, Law School of PNU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unified contents and method of education on a premise of self-regulation via preparation of sampling text and distribution of the sampling teaching meth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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