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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동상속 = Joint Inheritance of Recei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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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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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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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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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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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진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상속한 “채권”에 관한 분쟁이 많아졌다. 종래의 다수설·판례가 취하는 공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된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시점에 각 공동상속인 들에게 분할귀속된다. 그리고 이 분할귀속설에 의하면, 가령 공동상속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은행에 인출청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자기 상속분만큼의 예금이 인출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들은 이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과 실무 간의 불일치 이유를 검토해 보면, 채권의 공동상속에는 물권의 공동상속과는 다른 특질이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한 공유설이 분할귀속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78조와 제408조 이하 조문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속채권이 단순한 금전채권으로서 공동상속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약상의 지위가 공동상속인들 간에 준공유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 만에 의한 인출청구를 거부하는 현재의 은행실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487조의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사유가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외의 조치로는 예금거래약관에 의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더보기The growth of the aged population with considerable wealth brought about many legal issues, one of which is the joint inheritance of receivables. Traditional theory on joint inheritance explains that receivables are divided to each of the heirs according to the shares that is decided by testament or the statute. As for the inherited bank savings, the practice of banks, however, shows discrepancies with the traditional theory, and this paper searches for the causes of that discrepancies. In conclusion, the nature of receivables inheritance differs from that of ownership inheritance, and the bank practice should be protected by way of the expansion of grounds for deposi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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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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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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