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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판단 및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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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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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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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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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저작물이나 국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우리 현행법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실천적 조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Ⅱ),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국가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의 정당화논거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Ⅲ),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국가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정책이 우리 헌법이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Ⅳ).그 결과 이에 관한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국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생산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을 생산하면,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에 따라 당해 공무원 또는 용역수행자가 저작자가 되고,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원시적으로 저작권자가 되며, 이 경우에도 제7조에 규정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를 국가의 저작권 보유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의 정보개발의무 및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등과 관련성,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중 검열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 헌법에 합치하는 합헌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국가의 저작권 보유 입법은 각종 이유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공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국가의 저작권 보유는 일반 국민의 저작권 보유와 달리 기본권으로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한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구체적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이론적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더보기This is a study about the ownership of copyright of the government works under the related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at ownership scheme.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s will lead the core issues of managing information produced and maintained in the public sector.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First of all, this research focuses on which party is entitled to the ownership of copyright of the government works under the related legislation.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us the explicit answer to who owns the copyright of the government works. However, when government officer or someone who contracts with government produces works, he has a copyright of the works according to Article 2 and 10 of the Copyright Act (CA)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be an owner of copyright,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9 of the CA should be met, while such works can fall to public domain, if they falls under the definition of the works under Article 7 of the CA.Secondly, this research examines justifying grounds on government-owned copyright, and finally, this study deals with whether government has a copyright of creative works of a government officer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heory. In conclusion, this study asserts that the government-owned copyright policy is aconstitutional. However from the view point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ory, it has a different meaning between government having a copyright and a citizen having a copyright policy. Therefore, the government-owned copyright has bee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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