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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회사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ompany's response to shareholder activism
저자
김경일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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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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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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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king up a significant but non-controlling equity position in a target company and exerting pressure on the company, activists try to bring about the changes in the company. Activists seek to earn profi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increased stock price performance which follows such changes. In recent years, shareholder activism(“activism”)'s growth has been striking and activism is influencing a variety of corporations. The company's response to activism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day. First, this article provided an overview of the corporate effects of activism and the steps of activist activity. And then it reviewed the company's response to activism in the United States where activism most frequently occurs and tried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ain criticism against activism is short-termism. But based on empirical findings, the theory and the reality, the validity of criticism that activist shareholders have detrimental effects on the interests of targeted companies and their long-term shareholder seems to be uncertain. The typical steps of activist activity consist of ⒜ a selection of the target company, ⒝ accumulation of target stock and public announcement, ⒞ discussions with management, ⒟ public campaign, ⒠ an agreement, ⒡ a proxy contest.
As response before activist reaches out, there are ⒜ identifying weaknesses and taking pre-emptive actions, ⒝ communicating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in advance, and ⒞ identifying activist in the company's stock. As response after activist reaches out, there are ⒜ investigating activist, ⒝ communicating with activist, ⒞ communicating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 evaluating the activist's proposals and adopting such proposals or rejecting the proposals, ⒠ responding to public campaign, ⒡ entering into an agreement including standstill agreement, and ⒢ the regulation of a proxy contest. As anti-activist devices, there are staggered boards, a two-tier pill, bylaws to address the shareholders' proposal, golden shares, and so on.
① In Korea, there would be a need to ascertain the activist's attribute, characteristic, a method of activity and so forth, to communicate with activist seriously, and to evaluate the activist's proposals objectively rather than to react against activist unconditionally. ② It would be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no company is immune from potential activist activity, to identify vulnerabilities from a financial, operational,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 before activist intervention, and to take proactive steps to address them. ③ The company should regularly monitor trading in derivatives and parallel trading as well as changes in its shareholder base and stock trading volumes to identify activist. And the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shareholders would be necessary. ④ The company should consider entering into an agreement as one of options to avoid a proxy fight rather than only seeing it in a negative light. ⑤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A") section 147, an issuer of listed stocks is required to, when it manifests its opinion concerning the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submit a written statement with such contents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an exchange. But a shareholder is not required to do so. There would be a need to reform the legal system to secure the accuracy of 'manifestation of opinion' of activist as well as an issuer.
행동주의자(activists)는 대상회사의 상당하지만 지배권은 없는 지분(significant but non-controlling equity position)을 취득해서, 설득에서부터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까지 압력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회사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회사의 변화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부터 수익을 얻고자 한다. 최근 행동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다양한 회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행동주의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행동주의의 효과, 행동주의자의 활동 단계를 살펴본 다음, 행동주의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의 행동주의에 대한 회사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행동주의에 대한 주된 비판은 단기실적주의 비판이나, 실증연구와 이론, 현실에 기반하여 검토하면, 행동주의가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은 그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행동주의자의 전형적인 활동 단계는 ㈀ 대상회사의 선정, ㈁ 주식취득과 공표, ㈂ 경영진과의 대화, ㈃ 공개 캠페인, ㈄ 합의, ㈅ 위임장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행동주의자 출현 전의 대응책으로, ㈀ 취약점 사전 파악 및 개선, ㈁ 기관투자자와의 사전 의사소통, ㈂ 행동주의자의 감지가 있다. 행동주의자 출현 후의 대응책으로, ㈀ 행동주의자에 대한 조사, ㈁ 행동주의자와의 대화, ㈂ 기관투자자와의 의사소통, ㈃ 행동주의자 제안의 평가와 채부, ㈄ 공개 캠페인의 대응, ㈅ 정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포함한 합의, ㈆ 위임장권유규제가 있다. 행동주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시차임기제 이사회, 2단 포이즌 필, 부속정관(bylaws)의 주주제안에 관한 규율, 황금주 등이 있다.
①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반발하기 보다는 개별 행동주의자의 속성, 특징, 활동방식 등을 조사하고, 행동주의자와 진지한 대화를 하며, 행동주의자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어느 회사든 행동주의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평상시에 회사의 재무, 사업,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서의 취약점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회사는 행동주의자를 감지하기 위해서 자사의 주주구성과 주식거래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 병행 거래 등도 모니터하고, 실질주주 판명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회사는 행동주의자와의 합의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하고 위임장 경쟁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자본시장법 제155조는 의견표명에 관한 서면제출의무를 발행인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행동주의자의 의견표명의 정확성도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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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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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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