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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 Focusing 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
저자
양승미 (동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5(31쪽)
제공처
Korea is already an aged society and is progressing to a super-aged society.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and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prepared centered on households living only with elderly couples or elderly households living alone.
In this article, it was confirmed that the systemicity of the Elderly Welfare Act was reviewed. Provision of definitions for the elderly, expansion of eligibility for senior citizen welfare facilities and cost setting for those who pay fees, quantitative expansion and expansion of senior welfare housing, systematization of regulations on elder abuse, diversification of time and distribution of home welfare services, etc. be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upply of public welfare housing that can be used for a fee should be increased,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contents of the service provided by using the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here there are consum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ear the double burden of livelihood work and care work, and consider the welfare of women at the same time. If such public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has not yet been installed or it is difficult to use home welfare services, the basic income should be paid to women in charge of home care. The establishment of basic income for in-home providers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needs to be stipulated in the Elderly Welfare Act.
Daycare centers and senior citizens' centers are installed in apartment units of multi-unit dwellings, and they must be operated publicly. In the meantime, it is necessary to provide free high-quality meals to the elderly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country, society and their families, and to operate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and education of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t can be explained in the same context as the logic that it is important to expand free school meals and free education to the leaders of future gener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minimal care services, including meals, to the protagonists of the previous generation. The welfare state should be a welfare state for all members of the state. At least, an essential part of survival is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state for an aging society, where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further deepened. I think it is the most difficult but fundamental best way to alleviate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and meet the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present.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또는 독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법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체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의 마련,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격의 확대 및 유료부담자의 비용책정, 노인행복주택의 양적 확대와 자격 확대,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 체계화, 재가복지서비스의 시간 및 분담 다양화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인돌봄노동이 가족 내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료이용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지주택의 보급이 증가되어야 하며, 수요자가 있는 곳에 현재 있는 노인여가시설들을 이용하여 그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계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의 부담을 담당하고 여성들의 복지도 동시에 고려하여, 공공복지주택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가정 내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노인복지주택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내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 가정내 제공자에 대한 기본소득의 책정이 「노인복지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공동주택의 아파트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공영으로 운영하여, 일정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공영 재가복지시설, 공영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노인복지시설로서 주야간보호센터는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읍, 면, 동 단위에 지금의 경로당 자리에 공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와 사회와 가족에게 헌신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소통, 교육의 공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전 세대의 주역들에게 식사를 포함한 최소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복지국가여야 한다. 적어도 생존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보다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복지국가의 방향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현재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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