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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행정에서 자동화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A Study on Automatic Administration action at I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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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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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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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화, 정보화, 복잡화, 다원화로 인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행정체계의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정법제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통합적 전자행정체계의 올바른 구현을 위하여는 완전자동행정행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동행정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머신러닝기술을 적용한 것인지, 딥러닝기술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데이터의 자동수집이 이루어지도록 데이터의 편향성 방지를 위한 데이터수집 및 범위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함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완전자동행정행위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지속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전제로 그 기술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행정절차법 제15조는 송달문서의 효력발생시점을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에게’의 의미를 대상적 관점으로 한정할 것인지 장소적 관점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이다. 동법의 제정목적이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참여 및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처분문서 등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때 즉 실질적인 지배권내에 들어간때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송신받을 자(수신자)의 수신확인 여부에 따라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민원사무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편의성을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공부문에 대한 접근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헌법이론상 표형의 자유에서 거론되는 엑세스권에서 도출되고 또한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자정부체계의 확립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상 누구에게나 평 등한 정보접근권보장 의무화를 전자정부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유비쿼터스 기반 정보접근체계의 구축을 의무화하여 누구라도 전자적 정보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의 범위와 한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불가침적인 절대적 권리라기보다는 다른 권리 또는 다른 가치(공동체에서의 공공성)와의 비교형량에 따라 보호범위와 내용에 제한이 있다. 이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구분하고 동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개인정보의 개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구 분하고, 전자의 경우 동의제도의 단순화 실질화를 통한 개선과 함께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증을 통한 사전통제와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유연한 규율체계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인공지능형 자동장치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체계의 미비는 전자행정환경체계의 부조화 내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된 행정행위의 법적규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의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자정부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행정법제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의 체계화 등 선진적 행정절차의 구체적 형성이 시급하다.
더보기Due to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complication, and diversification following th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living environment of people in today’s world is changing rapidly. Administrative services are also required to respond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by establishing scientific and practical administrative systems, with a particular urgency in the development of flexible administrative law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irst, to implement a properly integrated electronic administr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specify regulations regarding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o support them via legal authorities. Another requirement is to create detailed criteria for automated administration program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whether they are based on machine learning technology or deep-learning technology. In addition, a standard to ensure the objectivity of data collection, as well as sustained 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collection of data, must be established and disclosed to prevent bias in the collected data and to ensure a fair automated collection of data. Therefore, given that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vities are endowed with legal effects and a fair and sustained management standard is created to ensure their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complete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vities can be allowed in a limited manner depending on their technological levels. According to Article 1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delivered document becomes effective “upon arrival of the relevant document to the person to receive the service,” and Article 21 of the same law stipulates that prior notice of disposition shall be given “to such parties” referring to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 disposition. Then, the issue is whether the meaning of “to such parties” should be restricted to individuals receiving the disposition or should be extended to the location of such individuals. Considering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and to ensure their participa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it will be more appropriate to amend the phrase in the law to mean the moment at which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or the like are delivered to parties that the disposition of the government agency affects. In the same way, the time at which the recipient of the electronic document confirms the receipt should determine the effectuation of dispositions delivered electronically,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is to enhance the citizens’ administrative service convenience. Access to the public sector via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is a crucial right for people living in the contemporary era. Such a right to access information is deduced from the access rights when discuss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nstitutional theory; there must also be n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 region,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 of an individual. Therefore, such elements must be incorporated into the basic principl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Thus,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should be amended to make it mandatory to consider enhancing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for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or such groups of people, thereby bringing a related impact to other laws.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held by data subjects is a basic right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it guarantees that data subjects may determine for themselves the scope and limitation regarding the us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not an inviolable and absolute right, and in comparison, with other rights or values (publicness in the community), the scope and details of its protection is limited. To implement this concept in practical terms, the concep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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