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비상설화에 대한 비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5(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의 사전 심사자문기구이다. 이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19년 3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사전자문의뢰를 회부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2019년 4월 5일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추천 위원 3명과 바른미래당의 추천 위원 1명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개회 정족수 미달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3건의 징계안, 의원의 내부정보 악용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1건의 징계안, 직위남용으로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1건의 징계안을 포함하여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정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사퇴하는가 하면 28일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4월 8일 심사자문 회의도 동일한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제출기간으로 요구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심사자문위원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추가적으로 1개월 간의 기한연장을 요구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개회할 계획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현행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동법 제46조 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사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동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1991년 이래로 국회의원의 윤리심사를 담당해왔던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2019년 6월에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종료 이후 2020년 6월 현재까지 국회는 의원윤리 심사기구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그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An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figures is a pre-examination advisory bod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ethics committee is operated.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was scheduled to open an advisory committee on April 5, 2019 to review 18 disciplinary measures for lawmakers who were asked to ask for advice from the ethics committee on March 7, but failed to open due to the lack of a quorum due to the absence of three recommended members of the Liberty Korea Party and one recommended member of the Bareunmirae Party. On the same day, the advisory committee was scheduled to review 18 disciplinary measures, including three recent socially controversial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e Gwangju pro-democracy movement, one for real estate speculation using internal information, and one for influence peddling, to the court, which is an inspection agency, using its position.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advisory committee to submit its opinion by April 9, which was designat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by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s the meeting on March 21 was canceled due to a lack of a quorum on March 28, and the meeting on April 8 for the same reason. In response, the advisory committee chairman asked th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to extend the one-month deadline, and was scheduled to convene an advisory committee on April 17 if there was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eight advisory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who shall respect the opin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Ethics, as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vide advice on the matters concerning the concurrent positions of members and for-profit employees prescribed in Articles 29 and 2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under Article 46 (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a standing special committee that has been in charge of the ethics review of lawmakers since 1991, was transformed into a special committee on non-permanent affairs during the format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s second half. Since the end of the term of the extraordinary ethics committee in June 2019,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left vacant by the parliamentary ethics review body as of June 2020. The standing of the parliamentary ethics review body is also important to ensure that lawmakers abide by ethical standards in parliamentary activities an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is point, this research paper considered the his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o reaffirm the meaning of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of the National Assem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