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tired public officials employed in law firm. etc. under the Attorneys-at-Law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1(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때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한정된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실제로 명단 제출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행하는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퇴직하였던 국가기관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에 법무법인등의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법무법인등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 의뢰의 대상자는 관련된 변호사는 물론 퇴직공직자도 포함된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현재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명단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내역서의 제출의무 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용한 때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shall perform the work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Consulting about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ethics; 2. Analysis of the state of legal ethics and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legal ethics; 3. Applications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statute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legal ethic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of such persons; 4. Other work, such as consulting about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ethics. When a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of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r a retired public official, as non-attorney-at-law, who has served in a position of a specific grad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igher one (referred to as “retired public official” in this Article) is employed by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such law firm, etc. shall submit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whom it employs,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without delay, and prepare and submit a statement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of the preceding year in which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etc. are included,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by the last day of January of each year. Employment referred to ‘retired public officials entire activities to receive wages, salaries and others in any name, such as money and articles or economic benefits in return for the provision of labor or service. Ever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pursuant to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as a result of examining data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at the relevant persons are suspected of hav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persons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persons to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tatements of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ch as cases and affairs in which they are involve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llowing shall be entered into a name lis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89-6 (1) of the Act: 1. Name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2.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3. Name of the institution for which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nd his/her Grade at the time of retirement; 4. Date of employment when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t a law firm, etc.; 5. An attorney-at-law who is responsible for submission of the name lis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