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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 규범성, 권위 = Kelsen, Normativity, Authority
저자
박준석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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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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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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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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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issues that have been long discussed in the history of legal theory. Firstly, there is the problem of normativity of law. It has been generally endorsed that the classical positivists were wrong when they disregarded the normative character of law and tried to build up reductivist theory concerning the concept of law.
Secondly, there is the problem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t has been often pointed out that the classical natural law theorists were wrong in concluding that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exists or derives its existence from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law and morality.
In recent years, the first notion of normativity of law is regarded as consisting in the main themes of legal theory, while the second idea of obligation to obey the law is often rejected by many influential theorists. They claimed that the idea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can be endorsed only if the normativity of law is conceived of as what is called justified normativity by J. Raz, and that Hans Kelsen upheld the conception of normativity of this sort, while H.L.A. Hart upheld different kind of conception of normativity, i.e. social normativity.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two issues can be seen not sharply distinguished but rather deeply engaged, even before considering which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of law to be maintained, and that most of all relatively successful elaborations on law can be seen as the struggles to answer, above all and in the first place, the question why the law should be obeyed.
Finally, I will suggest that justification of legal standard is necessary in upholding either conception of the normativity, although in different contexts,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ceptions of normativity of law, i.e. justified normativity and the social normativity might have been exaggerated.
이 글은 법철학 내지 법이론의 역사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법의 규범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규범적 특성을 무시하고, 특히 법의 개념에 관하여 환원주의적인 이론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통상 준법의무라 불리는 문제이다. 전통적인 자연법론자들은 준법의무가 존재한다거나 혹은 그 존재를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결합 내지 연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자 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 왔다.
법의 규범성 관념이 법이론의 핵심 테마들 중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점과는 달리, 근래에 들어 준법의무의 관념은 점점 많은 영향력 있는 이론가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 준법의무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준법의무란 법의 규범성 개념을 라즈가 말하는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의 관념으로 이해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켈젠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하트의 경우는 그와 다른 종류의 법의 규범성 개념, 즉 소위 사회적 규범성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글에서는 법의 규범성 문제와 준법의무의 문제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확연히 구별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조차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임을 보이고, 법의 본질에 관한 정교한 설명체계들 중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두 다름 아닌 “법은 왜 준수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규범성 관념을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이미 법의 정당화는 필수적이며, 준법의무에 관한 논의도 결국 법의 정당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정당화된 규범성 관념과 사회적 규범성 관념의 차이가 너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보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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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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