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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 = A Study on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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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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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law includ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Additional Protocols I and II thereto of 1977, and other relevant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n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gaining influence over governmental responses to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Reg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experts regularly apply the rights to truth and reparations and the duty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when considering State transitional justice policies.
I suggest that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in order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ould fulfill the following tasks. Firstly, it is to find out the truth about 4·3 cases. Secondly, it is to realize justice on the jeju 4·3. Thirdly, it is to prepare for the reparation of victims. Fourthly, the special act on the jeju 4·3 must provide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 논문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로 발생한 중대한 반인도적인 국가범죄이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실과 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기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규범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인 법규로 승인되고 있다. 이행기의 정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인권법으로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와 같은 규범이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비추어 본 제주4·3특별법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옹글진 진실을 규명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제주4·3사건의 역사적인 의미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4·3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법적인 책임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정의를 실현하여, 제주4·3사건과 관련된 지난날의 사법적인 조치를 바로 잡는다. 또한 제주4·3사건 당시 공식적인 재판 없이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고려한다.
셋째,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의 피해자의 회복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넷째, 제주4·3특별법상 4·3사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제주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며, 제주4·3사건이 민주시민·평화·인권교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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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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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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