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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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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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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국내법원에 의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보편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그런데 모두들 보편관할권을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편관할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쟁점 으로는 보편관할권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法源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상 보편관할권에 속히는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편관할권행사의 한계를 고찰한다.
보통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가 수행된 장소에 기초한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한 속인주의, 범죄 희생자의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 역외적 행위가 국가의 안전 또는 정부기능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주의 그리고 보편관할권이다. 보편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발생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보편관할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국제범죄는 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은 수 세기 동안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행사의 근거는 소추국가와 범죄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보편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각국은 기소국가로서 범죄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 등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할권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관할권이 조약에 의해 국제범죄에 대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수의 국제조약들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조약들과 국내법을 통해 형성된 보편관할권의 구체적 내용은 ‘진정’한 보편관할권과 ‘인도 아니면 소추’(aut dedere aut judicare)공식에 의한 보편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보편관할권은 해적행위 이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대신에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이라고 표현되는 관할권이 다수의 조약들에서 발견된다.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그 어떤 조약당사국도 범죄자가 자국 영토 내에 현재하고 있는 경우 소추하든지 아니면 관할권을 갖는 다른 국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 즉 ‘범죄자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관할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 역시 보편관할권의 한 범주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어떠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적’이라는 관념에 합치할 수 있을 만큼 국제사회 전체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내법에 의해 국가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이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는 異論 없이 국제관습법을 연원으로 보편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노예매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고문 등이 보편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라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나 이의 연원이 국제관습법인지 또는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실효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지만 1949년 Geneva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 1984년 고문방지협약 제7조의 고문행위,1970년 ‘항공기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제7조의 항공기불법납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 제7조의 항공기테러행위, 1988년 ‘해상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로마협약’ 제7조의 해상테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기소국가와 속인적 및 속지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이잭킹, 테러리즘, 고문 및 아파르트헤이트 등과 같이 그 定義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개인을 기소하고자 하는 국가가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약의 비당사국인 경우 무엇을 언제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편관할권의 행사가 영토주권과 충돌되거나 범죄자의 국적국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타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또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보편관할권이 확장되기 때문에 타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지 국의 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등에 대해 타국가가 진정한 보편관할권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소추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보편관할권원칙과 영토주권의 충돌에 관한 대표적 국제 판례가 ICJ의 2002년 Arrest Warrant Case이다.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편관할권은 관할권행사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을 해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관할권이 유용하고 때때로 필요한 방법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국제법이 아직 한 국가 이상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명확한 규칙이나 기준을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and unique principle existing today in international law.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re considered crimes of all mankind. Universal jurisdiction has allowed nations the ability to punish perpetrators of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yet controversial issue in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about the jurisdiction of a State to prosecute and punish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broad against foreigners. Jurisdiction generally describes a state's authority to make its law applicable to certain actors, events or things.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five types of criminal jurisdiction: territorial jurisdiction(territoriality): nationality jurisdiction(based on the offender being a national of the state); passive nationality jurisdiction; protective jurisdiction; and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generally provides every nation with jurisdiction over certain crimes recognized universally, regardless of the place of the offense or of the nationalities of the offender or the victims. Universal jurisdiction is criminal based solely on the nature of the crime, without regard to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the nationality of the alleged or convicted perpetrator, the nationality of the victim, or any other connection to the state exercising such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may be exercised by a competent and ordinary judicial body of any state in order to try a person duly accused of committing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nations can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offenders of certain crimes even when the prosecuting nation lacks a traditional jurisdictional basis over the crime, the offender, or the victim.
Universal jurisdiction can be based solely on the presence of the offender within a prosecuting nation's boundaries. Therefore, the universality principle gives nations the authority to apply their own laws in the prosecution of international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when they capture offenders of such crimes, regardless of the connection of the offender to the prosecuting nation.
Throughout the centuries, piracy has been such an act that has been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 nation that captured a pirate could subject him to the jurisdiction of its courts,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 pirate or the victim, and wherever on the high seas the crime was committed.
There are two principal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hat govern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customary law and treaty. This class of jurisdiction is accepted, at the level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ith regard to piracy. At the level of treaty law it has been upheld with regard to grave breache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1977, the 1984 Torture Conven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an avenue for nations to prosecute the most heinous of international crimes. It provides a basis for jurisdiction when jurisdiction is hard to be found. When used effectively, universal jurisdiction is a great weapon that all nations can use in the fight against international crime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But universal jurisdiction has become the preferred technique by those seeking to prevent impunity for international crimes. While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a useful and, at times, necessary technique, it also has negative aspects.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is generally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however, there may be other international crimes for which an applicable treaty provides for such a jurisdictional basis, as in th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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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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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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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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