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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특히 독립법인대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ervision on Insurance Agents -With a Special Focus on the Independent Corporat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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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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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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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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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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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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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일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모집조직상 변화는 보험산업에 큰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모집질서상 변동은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으로 지양되는 전환점으로 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에서의 신뢰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독립법인대리점의 건전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현재 지적할 수 있는 독립법인대리점의 난점으로는, 그 설립제도의 남용과 재원 부족, 모집질서의 혼란, 지위남용의 문제, 제재의 불비와 감독의 불충분성, 소비자 피해의 문제, 자격시험·교육제도의 불비 등이 있다. 보험계약은 주로 보험모집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보험모집조직을 논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건전성 유지가 핵심적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보험대리점측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영업으로 다른 보험모집조직과 차별화되는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보험계약의 하자없는 체결을 위해 진력하여야 소비자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도 보호되고 우리 보험산업이 그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국제경 쟁력을 충실히 갖추게 될 것이다. 보험사업자측에서도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유계약, 전환계약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시적·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거시적인 관점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화의 조류가 급격할수록 언제나 기본에 충실해야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험대리점 특히 독립법인 대리점의 발전과 보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업법 제102조가 보험대리점 행위에 대한 보험사업자 귀책 규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보험모집조직으로서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는 보험계약상 대리권 유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시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가 전혀 다른데도 이를 구별하려는 이론적 노력이 거의 없이 그 행위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은 문제이다. 보험감독법적 쟁점에서도 보험대리점 등을 보험소비자가 인터넷판매나 전화판매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그 전문성을 크게 신뢰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소비자 보호 등에서 미비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시험·교육제도의 개선, 영업보증금의 현실화, 경유계약 방지, 부당한 지원금지, 모집질서 위반의 경우 제재 실효성 도모(재등록 제한), 투명성 확보와 자율적 통제장치 마련, 보수교육, 불완전 판매율 공시, 수수료의 합리적 집행 근거 마련, 감독의 미비사항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The recent changes in insurance intermediaries should help establishing sound work ethics of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and enhancing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s. And this is why we have to carefully examine the prudence of insurance intermediaries. Since the majority of insurance contracts is made through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the prudence of insurance intermediaries is the key to discuss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s as a social issue. The revised draft of the Insurance Law is imperfect in that it fails to make the independent insurance agency accountable for its violation. It is the problem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Law and one of the important issues of insurance agency`s supervising programs. In this paper, I propose a new revised draft about the insurance agency making independent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accountable for their violation, upholding their guarantee money, preventing by-passing contracts and inadequate support of the independent corporate agents, effectively sanctioning the violating agents(prohibition of re-registration), securing transparency and self-control system, making a duty of continuing re-education program, announcing the wrong sales cases and planning of ration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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