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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주의 책임추궁에 대한 고찰 = 한국 · 미국 · 독일의 주주대표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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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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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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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주식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소송의 제기 요건인 단독주주권에 비하여 매우 강화되어 있다. 이는 남소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하에서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요건인 소수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표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는 주주가 당해회사의 대표소송에 대해서도 소수주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입법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소송에 소수주주권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과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 비교 ·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표소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derivative suite is the last means to inquire the management" misconducts. As only minority shareholders who have a certain amount of share specified in Law of Business can bring a suit against in our country. It is very strong in comparison with the single stockholder"s right which is a requisite of a suit in the Unites States. The single stockholder"s right is not introduced as there is a risk of suit abuse while the requisit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maintained.
If the company does not charge the management with such misconduct under the minority shareholder" right, shareholders should bring a suit in place of the company. However, as it is not easy to secure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a requisite for a suit, the derivative suit system is not activ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troduc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where shareholders of the mother company inquire wrongful act by the managem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instead of making efforts for activation of the derivative suit. When it is difficult for shareholders to bring a derivative suit because the requisit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not met, it is more difficult for shareholders of the mother company to bring a suit against the managem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achieve healthy and transparent management in companies, the single shareholder" right should be legalized as a requisite of the derivative suit.
In sum,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legislations in Germany wher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s introduced for a derivative suit. Also,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ingle shareholder"s right is accepted. Finally, this paper explai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erivative suit in each legal system and presents strategies for a derivative suit which meets the needs of our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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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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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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