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검토 = Review of Copyright Limitations under the Copyright Act in the Digital Age
저자
김건희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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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1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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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law continues to change its content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which have also been changing the form of us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is is results from the digital transformation; most of the content including copyrighted works are changed into digital forms. Just as the Printing Revolution in the past brought the era of reproduction, it leads to the era of transition to the ‘Digital’ Revolution. As one of phenomena of transformation, the form of using copyrighted works is changing from downloading for the long-term use to streaming for temporary use. Of course, while digitized works are mainly used online rather than offline, the current copyright law has a large number of provisions based on the traditional/classical use of works. Copyright infringement in online space can bring more complex problems than expe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Despite the new technologies used in the online space, our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an appropriate answer to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constitutes an infringement or whether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users are reasonably balanced. There is a gap between reality and law, where various uses of digitized works matter, and this paper will look at copyright limitations in consideration of using digital content, which has become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Korean Copyright Act basically stipulates the rights conferred on copyright holders, while exercising thos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is restricted for securing rights of users who use works.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is nothing but a history of constant tug-of-war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nd we should examine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limiations are undertaking appropriate functions in the digital era for the purpose of balancing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lthough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limit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and limitations for user convenience (private interest), the purpose of the user convenience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promote access and use of works and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reviewing fair use (Article 35-5 of the Copyright Act), copyright law is ultimately characterized as a law for cultural development, and it is on its way to adapt itself to the rapidly changed environment of content consumption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Rather than simply adjusting profits on the premise of the conventional confrontation structure of ‘rightsholder versus us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ubjects surrounding the efficient use of digital works is well understood and controlled. In the reality in which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increasing when using digital works, copyright limitations do not seem to balance users and rightsholders. Ultimately, when digital content users use works, it will be necessary for copyright limitations to make clear the scope and contents of practically permissible use in more details.
저작권법은 매체 기술 발전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매체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변화시켰다. 디지털 시대,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쇄 혁명으로 복제 시대에 진입하였듯이, 디지털 혁명으로 전송 시대로 변하였다. 전송의 방식으로 소유를 위한 다운로딩에서 이용을 위한 스트리밍으로 이용 형태가 바뀌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은 당연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 저작권법은 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로 예상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나아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많은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인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흔해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 고려되는 저작권 제한 조항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정하는 한편,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역사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의 역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두 주체 사이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내용으로 디지털 시대 적절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검토해본다. 크게 공익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사익)를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목적도 결국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을 원활하게 도모하여 결국 더 많은 문화유산을 생산하여 문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일 것이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조항으로서 Fair Use(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고, 문화 콘텐츠는 예전과 달리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으로 콘텐츠 형식과 이를 이용하는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종래의 ‘저작권자 대 이용자’의 대립 구조를 전제로 이익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디지털 저작물의 효율적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상호간 복합적 이해 조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콘텐츠별 이용허락의 범위와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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