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情報通信部長官의 衛星網 國際登錄申請이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에 該當하는지 與否(대상판결: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 Is an Appl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by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ppeal litigation?
저자
조윤희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71(4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rticle 39 (1) of the Radio Waves Act(hereinafter, the “Act”) stipulates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secure the satellite orbits, etc. to set up a space sta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with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ereinafter, the “Minister”)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hereinafter, the “Ordinance”). Article 39 (2) and Article 25 of the Ordinance provides that the Minister shall,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1) of the Act, file an application to that effect with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the “ITU”) in accordance with the Radio Regulations of the ITU, when an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1) of the Act satisfies som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is not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appeal litigation because it does not directly affect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However,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contains the judgement that any person’s applic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a satellite network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Further more, he can be allotted the satellite orbits when the satellite orbits have been secur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9 of the Act. In the light of these facts, it would be difficult to state that an application with the ITU by the Minister does not directly affect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전파법 제39조 제1항은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및 전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은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 내용이 일정한 요건 즉, ① 요청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우주국에 주파수 할당․지정이 가능할 것, ②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③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라 한다) 전파규칙에 따라 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은 전파주관청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 공용자원인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우리나라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ITU의 전파규칙에 따라 ITU에 대하여 하는 신청행위일 뿐 국민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에는 요청자가 제출한 위성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정하다는 등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의 요청이 거부될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그 위성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이 이루어지면 ITU로부터 장차 확보하게 될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전파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여 우선하여 할당받거나 지정받을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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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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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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