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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조항 의 입법적 개선방안 = Legislative improvement agenda for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Clause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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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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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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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방지 정책의 일환으로써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청탁금지법은 금지되는 청탁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법 제5조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을 15가지를 열거함과 동시에 예외사유 7가지 행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동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서 동조 제1항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한 규정방식은 예견되지 못했던 부정청탁행위를 해당 규범의 구성요건에 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조문에 제시된 행위유형인지에 따라 위법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사회적 통념을 오히려 축소화하여 동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게 한다. 나아가 동조 제2항에 제시된 7가지의 예외사유는 제1항의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전부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청탁성립의 최종 여부를 가르는 면죄조항으로 기능하지만, 그 중 ‘사회상규’ 와 같은 개념은 구성요건의 범주를 보다 폭넓게 해석되게 한다는 점에서 명확화를 와해시키고 있다. 이처럼 부정청탁의 개념정의 조항이 없이, 수 개의 해당행위와 예외사유들을 열거식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입법형식은 오히려 부정청탁의 개념을 불명확하고 협소하게 하여 부정청탁금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므로 동법의 부정청탁의 금지조항은 일반국민의 쉬운 이해, 입법 목적과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모호한 부정청탁 개념을 해석·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청탁의 공통적 징표를 모두 포섭하는 원칙을 담은 일반조항의 삽입, 그리고 구체적 행위유형의 예를 함께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금지청탁행위의 예외사유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가능한 행위유형으로 제시될 것과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를 논의하였다.
더보기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ISGA) was enacted as part of our society s anti-corruption policy to regulate improper solicitation and bribery practices, especially in officialdom. In order to build up the lucidity and predictability of prohibited solicitation activiti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numerates 15 types of acts corresponding to improper solicitation in Article 5 thereof and 7 types of exceptional reason. However, it does not cover unforeseen improper solicitation in the corpus delicti of the relevant norm to list the acts that correspond to illegal solicitation in Article 5, Clause 1, without separately defining the concept of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in ISGA as it is today. In addition, the stipulation rather reduces the social conventional wisdom of improper solicitation not to fi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because the concept of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determines whether it is illegal under the type of act presented in the legal text. The seven exceptions set forth in Article 5, Clause 2, serve as an indulgence clause that determines the final status of improper solicitation in that they extinguish all legal effects, even if it com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ct of Clause 1 thereof; but the notions of social rule among them disintegrates clarification in that they allow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corpus delicti. In this way, the legislative form that presents several relevant acts and exception reasons in a list without the provi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rather makes the concept of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unclear and narrow, to fuel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tipulation of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Therefore, the Clause of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of the Act requires legislative revision to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easy understanding of the public, legislative purposes, and clarity of law. Thus, this paper proposed an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that stipulates a case of specific types of conduct; and the insertion of general provisions containing the principle of bringing together all common signs of improper solicitation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cept of ambiguous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In addition, it was discussed we would present the provisions for the exception of the prohibited solicitation activity as a specific type of action; and delete unnecessary phr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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