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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와 반론권 = Election News and the Right to Reply
저자
조소영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6(42쪽)
제공처
소장기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반론권이 우리 실정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였고, 이후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겪으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으로 자리잡았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자신의 말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박권인 반론권은, 재판이 아닌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언론 ADR의 핵심적 권리로서 피해구제의 효율성은 물론 구제경과상의 상대적 신속성이 제도적 특성이다. 그런데 특히나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간적 신속성을 요구하고, 그 신속성의 보장이 제도의 실효성 보장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다. 선거기간 전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기간 동안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을 특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구체적 입법 디자인의 상세를 검토해야 하는 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실효성 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제도의 디자인은 언론중재법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화되어야 하고,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보도의 사후적 교정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반론보도 청구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제도적 의미에 정합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반론보도 청구 사유 범위의 문제, 반론권 행사기간 및 청구기간의 문제,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문제, 심의기구의 통합 문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검토를 전개하였다.
더보기The right to reply,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damages caused by the media,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Media Basic Law in 1980. Since then, it has been established as the right to reply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it and related laws undergo revisions. The right of reply is the right of rebuttal that allows the subject of news media to respond to the content of the news in their own words. The right to reply is a key right of media automated dialogue replacement (ADR) in that it is a solution through a procedure rather than a trial;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re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and the speed of the relief process. In particular, the right to reply system is a case where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demands promptness, and the guarantee of promptness is cycled to ensure the system’s effectiveness. Considering the social impact of news media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period, effe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to the content reported during the election period is critical. The legislativ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reply to election news w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enhanced fairness in response to revitalizing election campaign methods using the media. The desig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ust be specified and evalu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One item introduc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postmortem correction system for election news 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the election reality was the right to rep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visions are essential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reply immediately and promptly to election news. Revisions must properly realiz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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